방음벽 설치 기준, 높이
허물고 짓고 보수하는 일이 많아지며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소음입니다. 각종 기계 소리와 공정 소리로 실내 생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은 방음벽 설치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소음과 진동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확성기 이용,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공사장이나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공사장은 예외 대상입니다.
생활 소음 규제 데시벨 기준
구분 | 새벽, 저녁 | 주간 | 야간 |
확성기 | 50 ~ 60dB 이하 | 55 ~ 65dB 이하 | 45 ~ 60 dB 이하 |
공장 | 50dB 이하 | 55dB 이하 | 45dB 이하 |
사업장 | 45 ~ 50 dB 이하 | 50 ~ 55dB 이하 | 40 ~ 45dB 이하 |
공사장 | 60dB 이하 | 65dB 이하 | 50dB 이하 |
소음에 초점을 맞춰,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대별 소음 데시벨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등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새벽(05시 ~ 07시) 및 저녁(18시 ~ 22시)에는 최고 60dB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간(07시 ~ 18시)에는 최고 65dB의 기준이, 야간(22시 ~ 05시)에는 최고 60dB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원의 위치에 따라 세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 주의사항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음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방음벽입니다. 공사 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처 및 사전 신고를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장의 경우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침·저녁에는 50 데시벨 이하, 주간에는 65 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이 외에는 50 ~ 7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음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 설치 시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하고 크기는 소음 실측치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손이나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방음벽은 최소 7dB 이상의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설치 시에는 틈이 생기거나 들뜨지 않도록 하여 기능을 다 하도록 합니다. 강풍 등에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것을 고르고 이동 및 대피를 위한 통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음벽을 세우는 위치는 주 소음발생원과 실제 측정한 발생 소음도, 수음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역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양이나 디자인,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읍벽으로 인해 미관이 해쳐질 수 있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이 외에도 공사 시에는 저소음 공법을 이용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방음벽 외에도 흡음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소음원이 발생하는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 더 나아가 공사의 중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현장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 등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보다 많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치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음 터널, 차음동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군·구청의 담당자를 통해 도움 얻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타 위치추적, 현재 위치 조회 (0) | 2021.12.24 |
---|---|
에코머니 포인트 현금 환급, 사용 방법 (0) | 2021.12.23 |
주민번호 도용확인 사이트 조회 방법 (0) | 2021.12.19 |
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 금액 (0) | 2021.12.15 |
컨벡션 히터 전기요금 계산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