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표

LIFE|2020. 8.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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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도 지난 몇 년 간 화두로 떠오른 것은 소음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의 층간소음이나 층내소음, 야외에서의 유세, 고성방가, 광고, 비행기, 공사장 소음 등 일상을 깨뜨리는 소음은 매우 다양한데 소음 기준표와 소음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의 종류



소음과 소리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소리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은 데시벨(dB)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종류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 등으로 인한 [교통 소음], 확성기나 공사장 소음, 심야소음, 고성방가 등의 [생활 소음], [항공기 소음], [공장 소음], [철도 소음]입니다.



  소음 기준표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개인마다 모두 다른 것처럼, 개인에 따라 소음을 체감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체감 소음은 정리가 불가능하지만 소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때의 데시벨을 기준으로 소음 기준표를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음 기준표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 기준표



먼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 소음의 규제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별로 기준이 되는 데시벨이 다른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00~18:00의 주간 시간 기준, 확성기는 65dB, 공장 소음은 55dB, 사업장은 50/55dB, 공사장은 65dB이 소음의 기준이 됩니다. 위 소음을 초과할 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동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 기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지는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는 주간 진동 65dB 이하, 심야 진동 60dB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이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어길 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음의 정도



※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neins.go.kr/


먼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자료입니다. 20데시벨에서 120데시벨까지의 소음이 10dB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20dB의 경우 시계 초침이 움직이거나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수준으로 매우 작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30dB은 심야의 교외 소음, 속삭이는 소리에 해당하며 40dB은 도서관이나 낮시간 조용한 주택가의 소음에 해당합니다. 50dB은 조용한 사무실, 60dB은 조용한 승용차 또는 일반적인 대화 수준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70dB부터는 실질적으로 귀에 거슬리는 정도의 소음을 뜻합니다. 소음 기준표에 따르면 70dB은 가까운 거리에서 울리는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이며 80dB은 지하철 내 소음 정도입니다. 그리고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이나 누군가가 노래하는 수준의 소리의 큰 소음입니다.

이 외에 100dB의 소음은 철도변에서의 열차 소음, 자동차의 경적 소음,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소음 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소음 기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와 소음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데시벨의 크기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 소음 기준표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비교 소음도입니다.

   


예를 들어, 40dB의 소음은 가정집 거실에 해당하는 작은 소음이지만 냉장고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도 비슷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35dB는 청소기 소리, 44dB의 소음은 피아노 연주, 54dB의 소음은 성인이 뛸 때의 소음, 55dB은 1.5리터짜리 페트병이 떨어지는 소리, 59dB은 망치질 소리에 해당합니다.


백화점이나 사무실의 소음이 65dB인 것에 비하면 모두 이보다 작은 소음이지만, 분명 신경쓰이고 거슬리는 소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처) 국토환경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neins.go.kr/


세번째로는 [국토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음 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40dB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전투기의 이륙소리와 대포의 발사음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큰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 기준표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1급~4급까지로 주택성능을 등급매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등급표시를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4급 이하의 소음도 또한 주택건설의 의무 사항입니다.




  소음의 영향




소음은 짜증이나 화를 일시적으로 유발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때에는 청력장애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dB의 소음 이상이면 신체에 영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40~50dB의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고 계산력을 떨어뜨리며 맥박을 빠르게 만듭니다. 60dB은 수면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때문에 낮시간의 기준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70dB의 소음은 TV를 보거나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공사장 규제기준이기도 합니다.


80dB 이상일 때에는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장 내에서 규제되는 소음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후 90dB 이상일 때 난청이 올 수 있고 이 외에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케이션과 작업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며 소화기 관련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방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체 곳곳에 악영향을 미쳐 혈행장애, 스트레스 장애, 뇌질환, 호흡기 질환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단기적인 노출로 인한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신고 방법



1) 층간소음



그렇다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빈번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주택법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의 [주간]과 이외의 시간인 [야간]으로 구분됩니다. [주간]에는 걷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최고소음도 57dB 이상일 때 층간소음이 됩니다. 반면 TV 소리, 노래소리 등의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45dB입니다.


[야간]에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최고소음도 52dB, 공기전달소음 40dB이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소음을 측정하고 싶거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얻고 싶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아파트, 4개층 이하의 연립주택, 4개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거주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 공사소음



공사 소음의 경우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 중지, 방음 및 방진 시설 설치, 저소음 기계 사용, 공사의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금지나 공사 중지/폐쇄 등의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성방가



야간에는 특히 고성방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고성방가나 싸우는 듯한 소리, 생활 소음 등 외부의 소음이 심각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112를 입력하고 문자로 위치와 문제 내용을 적어 신고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접수 후 즉각 처리가 진행되므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이용해도 민원 처리 결과나 답변에 대해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민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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