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 나이, 비용 등
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에 오토바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배달의 생활화로 음식, 꽃, 퀵서비스 등의 배달 오토바이 수가 많습니다. 반면 취미생활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목적이든 오토바이를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면허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은 무엇인지 나이, 비용,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 나이
오토바이 면허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식 명칭으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입니다. 위 오토바이 면허의 차이점은 취득 연령과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의 종류입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취득 가능한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제1종, 2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원동기 면허 없이 125cc 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에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일반 자동차면허와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 나이일 때에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자동차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125cc 이상의 바이크 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 절차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중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입니다. 도로주행은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필요한 것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입니다. 필기시험 전 1시간의 시청각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무료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면허가 있다면 면제 가능합니다.
또한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등 다른 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 면허시험 중 신체검사나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이후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양쪽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이며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진행하거나 별도의 병원에서 진행 후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신분증과 함께 6개월 내에 촬영한 규격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이후 학과시험(필기시험)과 기능시험(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중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2종 소형 면허 및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모두 60점이 기준입니다. 60점 이상이면 학과시험 합격입니다. 시험시간은 모두 40분이며 다지선다형 객관식이 출제됩니다. 2종소형 면허는 수수료 10,000원이며 2종 원동기 면허는 8,000원의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신체검사 완료가 표시된 응시원서와 사진 3매,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전역증 등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연령의 학생들이라면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이나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 코스
다음은 실제 운전을 위한 기능시험 코스입니다. 먼저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하고 소형 바이크로 시험을 치릅니다.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코스를 돌며 운전하며 9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시작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했거나 코스별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이탈했을 때 실격됩니다.
불합격 시 기능시험은 3일 후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다시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음부터 전 코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도 비슷합니다. 원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능시험을 접수합니다.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250cc 바이크로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코스를 운행하며 마찬가지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해야 합격 가능합니다. 코스 순서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격 기준과 재응시 일 기준은 제2종 소형면허와 동일합니다.
최종 합격 후에는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8,000원을 준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제출 후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
더 많은 정보 및 필기시험 문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면허의 응시 나이, 비용, 절차, 코스, 합격 기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실제 면허 시험 응시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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