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및 1순위 조건

LIFE|2020. 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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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사회생활 최대의 목표로 걸고 저축을 해나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는 것 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일반적인 월급으로 모으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게도 불가능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내 집을 갖고자 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현재 나의 조건이라면 청약 몇 순위인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같은 가입자 중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년이 지나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은 최소 거주기간동안 실거주 해야 하는데 기존 1년이었으나 현재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또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구성원 중 과거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7년 가량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여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완성됩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




※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에 개인별로 다른 청약 가점이 추가되어 실제 청약 가능성이 정리됩니다. 이 같은 청약 가점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서비스] – [내집마련마법사] – [청약가점계산마법사] 메뉴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청약가점계산마법사]는 6~8개의 문항을 통해 주택 및 아파트 청약 점수를 계산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은 [청약가점제 대상확인], [주택소유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으로 구분됩니다. 본 청약가점계산마법사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합니다.


자격은 청약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문항을 통해 마지막 질문까지 응답했다면 청약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모집공고일, 청약통장 가입일,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의 생년월일과 주택 소유 숫자, 세대주 여부 등의 정보를 적고 다시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청약 점수가 계산됩니다.





본인 및 가족 정보까지 다 입력하면 위와 같은 최종 청약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상’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법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세 가지만 답하면 즉시 가점을 계산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필요에 따라 편리한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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