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방법, 조회 확인

LIFE|2022. 3.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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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는 현재는 폐지된 호적법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출생 시 부모가 원하는 주소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언제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는 호적의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그리고 새로운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의 활용 및 용도

등록기준지는 개명·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진행 시 지역 관할 가정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당사자 본인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호적법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나 실제 거주중인 주소와 등록기준지는 개념상 다릅니다. 이 같은 기능적 용도를 모두 고려하여 등록기준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발급-메뉴를-화살표가-가리키고-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상단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회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약관-동의-및-본인인증-화면
본인인증

 

 

사이트 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식별번호, 그리고 부/모/배우자/자녀 이름을 적어 추가정보 확인란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까지 완료합니다.

 

 

 

 

증명서-발급-세부사항-설정-화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이어서 발급 관련 옵션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등록기준지 조회만 하고 싶다면 [화면 열람]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 등 기타]를 신청 사유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면 새창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류 최상단에는 본적지의 주소가 적혀있어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신고

인터넷신고-중-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은 만 15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등은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할 메뉴는 [인터넷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후-등록기준지-입력-화면
등록기준지 변경

이용 약관 내용을 읽고 동의한 뒤에는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 입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성내역-전체-확인-화면
신고서 온라인 제출

이제 원하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주소를 검색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소는 아파트나 빌라의 동, 호수를 기재하여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 아닌 ‘주소지’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나 현재 거주지를 설정해도 되고, 제 3의 장소를 설정해도 됩니다.

 

입력한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다음 화면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단의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등록기준지 변경이 완료됩니다.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방문 및 우편 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서식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록기준지 변경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방법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 조회를 통해 현재 등록기준지를 적고, 새롭게 변경하고 싶은 등록기준지도 차례대로 적은 다음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과 제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서류 입력이 완료됩니다.

 

 

작성된 신고서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서명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전산 상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_변경신고서_서식.pdf
0.06MB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PDF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고서 제출 대상은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시 종로구를 등록기준지로 삼아 이전하고자 한다면 종로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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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 및 조회 방법

평소 일상에서 자주 언급하지 않기에 등록기준지의 확인 및 변경 방법은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도 들지 않고, 언제든 원한다면 조회하거나 주소지 이전도 가능하니 안내된 순서에 따라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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