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보건소/병원 발급 방법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기숙사 입실, 회사 채용 및 입사, 산모도우미, 사회복지사 등의 업종 종사 시에는 법정전염병에 대해 검진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보건소 및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차이점
구분 |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결과서 |
목적 | 기숙사 입소, 회사 채용 등 | 아르바이트, 위생분야 종사 등 |
기본 검사항목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임질 매독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방법 | 방사선 촬영, 채변·소변·혈액검사 | 방사선 촬영, 채변검사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건강진단서인지, 건강진단결과서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건강진단서는 기숙사, 보육관, 회사 등 집단 생활을 해야 하거나 법정전염병 검진 내역이 요청되는 경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진행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름이 유사한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품, 급식, 유흥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요구되며 방사선 및 채변검사만 진행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서류입니다. 각자 필요에 맞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면 약 평일 기준으로 약 5일 후에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서류 발급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시기와 검사 방법에 따라 익일 또는 당일에 빠르게 서류가 준비되어 발급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병원이 아닌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서 건강진단서 검사를 받았다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도 있는데 절차가 간단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G-Health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이용할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건강진단서(국문/영문),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 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의 여러가지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발급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시에는 팝업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건강정보 내용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버튼이 있는 증명서만 프린처로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완료된 내역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발급 전, 발급문서 상세보기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내용을 조회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중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진단서는 원본확인 문서번호, 발행번호, 복사방지마크, 2D바코드, 안내문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합니다. 만약 프린터의 절약모드, 에코모드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 이 같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일부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일반 모드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병원, 보건소 발급
검사 후 신분증 또는 수납 영수증 등을 지참하면 보건소 민원실이나 병원 접수처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검사 후 당일에 바로 서류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병원을 통해 검진하였다면 G-Health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고, 보건소를 통해 검진하였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서는 검사일 기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1년간 유효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진단결과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10분~15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지만 문서 발급에는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잡고 미리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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