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장례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마지막 뜻을 기리는 중대한 문화입니다. 기존애는 매장문화가 다수였지만 이제는 화장문화가 80%를 이미 돌파했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제한적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묘지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해 금액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는데, 현 시점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액수
화장 장려금은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세부 내용 그리고 액수 또한 각기 다릅니다. 각각의 지차체에서 1구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화장 장려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금의 액수가 높아지고 지원 대상의 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 실제 화장 비용이 지원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화장에 들어간 비용 또는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
- 사망일(사망 확인일) 기준 해당 지역에 기준일 이상 주민등록한 사람 중 화장한 자
신청 가능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거주자를 화장한 유족 등의 연고자입니다. 거주 기간은 3개월 ~ 1년까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사망일 또는 사망이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거주 기간을 살펴 사망자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화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유족으로 지원 기준을 제한하거나, 이와 상관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
※ (출처) 광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gjcity.go.kr/main.do
실제 화장장려금 지원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연고자 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사본을 준비한 다음 비용을 입금받을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사망신고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30일 ~ 1년 이내입니다. 기준으로 삼는 날짜도, 신고 기한도 전부 다르므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화장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화장 장례로 인해 다른 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법률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법률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제한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어떤 기준의 화장지원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사정보] – [지자체 지원사항] – [실속정보] 메뉴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위생 및 안전상 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며 화장 장려금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개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최근 게시글을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복지과 방문 또는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지자체별 내용을 개별 확인하고, 사망신고 시 화장지원금도 잊지 말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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