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처벌 과태료

LIFE|2022. 2.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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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흡연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간접흡연의 피해와 꽁초 문제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차 금연아파트 또는 금연주택을 지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는 무엇이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지정 후 흡연자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가능 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속합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형태를 가진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추자장의 일부 또는 전체 구역을 선택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구역도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주택 도면, 세대주 명부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의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

실제 지정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 입주민들의 동의서 받기, 2) 신청서와 기타 서류 제출하기, 3) 심사 및 검토, 4) 지정 후 표지 설치하기 입니다.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 (출처) 국가법령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작이 되는 절차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일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네 가지 구역에 따라 찬성/반대의 뜻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제공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세대주 이름과 본인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기입, 사실 확인을 위한 자필 서명, 그리고 작성일 날짜까지 빠짐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지정-해제-신청서-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동의서를 모두 얻었고, 입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면 대표자 1인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거주세대와 지정할 금연구역, 그리고 각각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동의서 원본과 도면, 기타 서류까지 구비하여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기다린 후 안내표지를 받아 부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일부 구역 또는 계단, 복도, 놀이터, 지하주차장, 경로당 등 아파트의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면 사실상 단지 내에서의 흡연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다른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또는 금연주택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특별한 강제성이나 혜택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철회하여 신청을 해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동생활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나 민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금연아파트라 하더라도 흡연구역을 설치해두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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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신청 방법

사회 전체가 흡연의 기회를 줄여 모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금연아파트 지정 또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 관심있게 고려하고 있는 주택이 많을 것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는 간소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언제나,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부 회의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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