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 조회, 대체 서류

LIFE|2022. 2.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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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여러 신체 능력의 협응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행능력과 기능 사용법을 익히기에 앞서 신체검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과 달리 2015년부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 제도가 사라져 이제는 어디서든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항목을 모두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병원을 따로 안내하고 있는데 직접 조회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항목

구분 1종대형·특수면허 1종보통면허 2종면허
시력 양쪽 0.8 이상, 각각 0.5 이상 양쪽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
색채식별 적·녹·황색 식별 - -
청력 55dB (보청기는 40dB) - -
운동능력 신체·정신 질환이 없을 것 - -

먼저, 수행해야 하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력, 색채식별, 청력, 운동능력의 네 가지 항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1종대형·특수면허의 경우 모든 신체검사 항목이 해당되는데 색채식별 검사는 적성검사 시 예외입니다. 시력이나 청력은 각각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교정기기를 착용한 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1종 보통면허와 2종면허는 시력검사만 시행하면 됩니다. 2종면허 갱신 시에는 신체검사가 모두 생략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조회

안전문전통합민원-홈페이지의-이용메뉴를-강조한-그림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조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만 서류를 발급하는 규정이 삭제되며, 현재 지정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병원을 통해 항목별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규모나 시설에 따라, 또는 기타 사정 상의 이유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병원과 의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서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체메뉴] –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순서로 메뉴 접속합니다.

 

 

 

 

지역별-신체검사서-발급기관이-목록으로-조회된-화면
지역별 병원 리스트

 

 

이후 원하는 지역과 해당 지역 내의 면허시험장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면허시험장 주변에 있는 병원, 의원 등이 리스트로 제시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문의해본 다음, 한 곳을 선택하여 검진받으면 되겠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기관도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단, 7년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통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면허시험장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 비용은 1종대형·특수면허는 7천원, 이 외의 면허는 6천원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 서류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의사 발급 진단서

새롭게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2년 내에 발급받은 대체 서류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군대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1종 및 2종 보통면허를 얻고자 하는 분들 중, 세 종류의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검사 시 신체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추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병무청 검진통보서는 행정상 조회 가능하므로 그대로 면허시험장에 가면 되고 의사를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는 행정 조회 불가한 서류이므로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단 1종 대형면허와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청력과 운동능력에 대한 추가 검진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경-위에-글자-적힌-썸네일
운전면허 신체검사 병원 조회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면허 취득 시, 적성검사 시 받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면허를 새로 얻으려는 경우, 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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