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서류, 비용

LIFE|2019. 11.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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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득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특정 차량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증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자동차가 법적으로 본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고차 매매 시 차량등록증은 필수 서류인데 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 차량을 등록한 이후 만약 차량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비용



중고차 매매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초기 작성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 때 차량등록증 열람 및 재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 그리고 인터넷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방문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만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는 인터넷 재발급 기준 400~500원이며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청자의 거주지역 외에 다른 관할 기관 즉,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즉시 처리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서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http://www.ecar.go.kr/Index.jsp


이용할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입니다. 자동차 등록, 등록원부 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타인차량조회, 본인차량조회, 중고차시세, 압류조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무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는 크롬 등에서 접속 불가하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첫 화면의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법인차량의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사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위와 같이 내 자동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색상, 차종, 차명, 연식, 연료, 소유자 이름, 등록번호(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정보] 란에서 분실, 멸실/훼손/변경사유 기재란 부족/기타 중 이유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재발급 사유와 본인 신청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핸드폰, 계좌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고 프린터를 통해 집에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결제 비용은 휴대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입니다.


본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월 말일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이용 시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한 차량등록증은 [민원신청결과] –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이 외에도 정부24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기다린 뒤 수수료를 결제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재교부사유 등을 입력하면 되고 직접 프린트하기 어렵다면 우편 또는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편하신 방법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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