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범칙금, 버스/택시 장착

LIFE|2019. 11.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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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는 많은 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챙겨주고 신경써줘야 할 요소들이 많아 부모가 챙겨야 하는 짐도 정말 많은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실 계획이라면 카시트도 반드시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체구가 작은 영유아는 안전벨트만으로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그 위에 앉힌 후 안전벨트까지 해야 하는데,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및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으로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최근 들어 카시트 의무착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듯 하지만 사실은 이미 2006년부터 법적으로 카시트 착용은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자석 안전띠 의무착용 또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영유아라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아동, 성인 등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만6세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착용 나이는 만 6세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아동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카시트를 착용하였을 때 사고 시 사망 확률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카시트 미착용 시 사망률은 99%, 착용 시 사망률은 최대 30%까지 낮습니다. 연령은 하나의 기준일 뿐, 신장이나 몸의 크기가 작다면 만6세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가 지난 후에도 카시트에 태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카시트를 이용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권고되는 사항은 연령으로는 만 13세이며 신장으로는 145cm 정도/몸무게 39kg 입니다. 몸집이 작은 경우 성인 체격에 맞게 설계된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안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는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9~12세 수준이기도 합니다.





카시트의 종류 또한 바구니형, 일체형, 분리형 등 다양하므로 신생아나 영유아가 아닌 아동, 주니어가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또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의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영유아 카시트 의무착용은 필수인데, 이를 어길 시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로 인해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기본 3만원이며 만약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범칙금은 6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버스, 택시 등




카시트 의무착용 및 범칙금 문제와 맞물려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택시, 버스 등 자가용이 아닌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착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이의 짐으로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한 상태에서 카시트까지 별도로 휴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승용차나 고속버스 등은 안전벨트 모양이 달라 카시트 호환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자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카시트 의무착용 단속 시점을 미루어 유예하였으며 버스터미널 등에서 카시트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버스/택시 회사 자체에서 카시트를 구비, 대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카시트 보급 계획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장은 카시트 의무착용 단속을 유예하였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수년 후에는 단속이 실제로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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