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인정되는 경력 종류

LIFE|2019. 11.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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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다가 처음으로 부모와 아이가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하는 연령은 아동마다 다르지만 또래 친구를 만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을 통해 초기 발달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아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누구나 할 수는 없는데 그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에도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원장의 자격기준도 각기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어리이집], 법인이나 학교 법인,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교육훈련시설에서 설치, 운영하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일반 가정 등에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되는 [협동어린이집], 이 모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등입니다.



이중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입지 가능한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으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정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또한 원장 자격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주부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자격증 종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시대와 더불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어서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예외 자격기준이 있는데,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교사 1급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이론+실습을 병행하여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 1급 승급교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3세 미만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조건 또한 일반기준 외에 예외로 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일반기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으로, 전문대/일반대 등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거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도 필수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조건을 충족한 사람 외에운영 대학의 조교수/시설 전임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또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인정 경력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는 자격 취득과 더불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실무 경력이 요구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력이 해당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의 자격증을 가졌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경력,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의 기관장/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경력, 유치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보육사/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자립지원전담요원 경력, 장애 영유가 거주시설 내 관련 종사 경력, 특수학교 교원 경력,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아동복지시설 내 간호사 근무 경력, 7급 이상 공무원 중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모두 해당됩니다.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근무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보육전문요원/특수굣/대체교사/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경력,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기관장/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경력 등입니다.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는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으로 실무 경력은 필수 사항이므로 위 내용 또한 함께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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