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LIFE|2021. 5.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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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성립할 때에만 한 세대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세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친구, 친척,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룸메이트 등과 같이 살고자 할 때, 주택 청약 등의 이유로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조건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요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또는 다른 집에 떨어져 살면서 다른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30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결혼하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새로운 세대를 만든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하였거나,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의 수입이 확인되어야만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겨 다른 집에서 산다면 다른 집에 살지만 부모님과 여전히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이 현재 세대분리가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우선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

실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청약 우선순위나 절세 등의 사유로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주택의 형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 주소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조건이 각기 다른데 개별 출입문이나 부엌으로 거주 공간이 구분되거나 생활하는 층이 달라서 별도의 생활 공간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거주지 관할 지역의 기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지붕 세대분리는 조건이 까다롭고, 신고 후 임의 조사가 나오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제목-썸네일
동거인 전입신고

1) 세대원으로 전입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존재하고, 단순 세대원으로서 동거인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만 지참하여 직접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내국인이 아니라면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조회
세대원 전입신고 1

온라인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관련 서비스 메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전입신고-신청하기
세대원 전입신고 2

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을 작성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회원 로그인을 완료하고 유의사항도 읽고 확인해줍니다.

 

 

 

전입사유-선택
세대원 전입신고 3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현재 동일 세대 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존-세대주가-있는-곳으로-전입
세대원 전입신고 4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체크한 뒤, 전입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친구, 친척, 룸메이트 등 다른 세대주가 있는 공간에 동거인으로써 함께 살게 되었다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이-필요한-경우
세대원 전입신고 5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세대주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세대주는 자신이 거주 중인 주소지에 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이를 허용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처리가 가능하고 세대주 확인 이후 전입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2) 세대주로 전입

주민등록-정정-신고
세대주 전입신고 1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한다면, 이때는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정정 신고로 진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정정-구분
세대주 전입신고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 주소 정정, 등록기준지 정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이후 정정 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설정하여 양식의 나머지 빈 칸을 기입합니다. [세대 분가]를 택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지정하여도 됩니다.

 

세대주는 말 그대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기존 세대주 및 민원 담당자의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민원신청 후에는 기존 세대주에게 SMS 알림이 전달되고 관할 지역의 담당자에게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추가 필요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전입신고-불가능한-경우
세대주 전입신고 3

만약 동일 주소 내에서 2세대 이상을 꾸리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직접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센터 등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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