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대상, 환불 신청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기 설치 및 구매, 전용 서비스 가입 및 결제, 그리고 수신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TV 수신료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를 대상으로 하는데,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내가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은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사용 범위, 금액, 신고/신청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신료 사용 범위
납부한 수신료는 KBS 1TV/2TV, KFBS 1FM 등 6개 라디오 채널, KBS World TV/Radio, 지상파 CMB 채널 등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며 방송 시청 및 청취가 어려운 산간벽지 등의 난시청을 해결하는데에도 일부 사용됩니다. 이 외에 재난방송 주관, 월드컵 등의 국가적 행사 주관 방송과 KBS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 운영, 차세대 방송기술 연구 및 환경 구축 등에도 수신료가 사용됩니다. 국민들에게 받은 수신료 중 3%는 EBS 교육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최근들어 민영 채널, 개인 채널 등 시청자의 흥미를 끄는 여러 채널 그리고 방송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근간으로 하는 인기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지만, 이와 상관 없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계속 되어야 하는 채널과 방송의 운영재원으로 수신료가 사용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수신료 금액 계산
1981년부터 현재까지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정적인 수준입니다. TV 수신료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용은 1 세대에 월 2,500원만 부과합니다. 거실, 안방 등 집안 여러 곳에 TV 수상기를 설치해도 동일합니다.
반면 일반용은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무실, 식당 등의 영업장소에서는 TV 수상기를 2개 이용하면 월 5,000원, 3개 이용하면 월 7,5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자
법령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것과 무관하게 언제나 별도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대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 국가유공자(애국지사,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록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상기 월 전력사용량 0kW인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월 전력사용량 50kW 미만인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
-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 기타 방송법 시행령 44조 해당자
TV수신료 감액 대상자
위의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일부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치 수신료를 미리 내면 0.5개월분, 즉 1,25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적용되므로 12개월 납부 시에는 1개월분(2,500원)을 할인 받는 식입니다.
감액을 위해서는 기존 수신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납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납부한 다음, 선납 신청을 통한 일부 금액 할인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납 신청 후에는 감액이 고려된 별도 고지서를 발송받게 되며 해당 내용대로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면제/환불 신청 방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 또는 수신료 면제자에 해당하여 기존에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받고 싶거나 앞으로의 수신료를 면제받고 싶다면 담당 콜센터 [1588-1801]번이나 관할구역에 따라 지역별 TV수신료 사업지사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상기 소지자 본인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매달 청구되는 금액을 계속해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면제, 감액 등을 희망한다면 소개해드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여 별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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