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LIFE|2020. 7.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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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망, 실종, 미혼모/미혼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은 줄이고 실질적 혜택은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여러가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범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부모가정은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이는 모자 또는 부자 둘로만 구성된 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나 다른 형제 등 세대 내에 다른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또는 세대원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모자가족, 부자 가족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정이 됩니다. 이 외에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도 한부모가정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외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정신장애/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노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혼모/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경우, 배우자가 군복무/장기복역 중인 경우,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한부모가정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1) 나이 기준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으로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 대상이 되는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나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동이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대학 등의 학교에 진학하였다면 나이 기준은 만 22세로 연장됩니다. 취학 후 휴학, 복학, 군복무 시에도 나이 기준은 만 22세 미만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고등학교/대학 등에 취학 중이면서 군복무까지 수행한 경우에는 만 22세의 나이에 군복무 기간이 더해집니다. 이때 나이기준은 최대 만 25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진학이 아닌 재수/검정고시/취업학원 수강 시에는 별도의 나이 기준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2) 재산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등도 고려됩니다. 정확한 기준 수치는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의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세대원과 함께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재산기준에는 오로지 한부모가구, 모자 또는 부자의 소득재산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재산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실제 월소득과 재산 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월 소득과 신청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따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충족/미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한부모 연령 만 25세 이상)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가정(한부모 연령 만 24세이하)은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기준이 다른데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라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52% 이하일 때는 복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라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60% 이하일 때 복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월 소득 1,555,830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며, 1,795,188원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소득 1,795,188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고 2,154,226원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세대원의 수에 따라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각각 다르므로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부모가 아닌 조부/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조손가구라면 소득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2% 이하, 조부/조모의 소득인정액도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에서 제외됩니다. 친권자인 부/모 그리고 현재 양육하는 조부/조모의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신청 후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조손가정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로 월 5만원의 양육비가 더해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에는 1인당 54,100원이 학용품비로 별도 지원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정에는 월 5만원이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부/모가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 학부모가정에는 자립지원을돕기 위한 아동양육비/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소년 학부모가정에만 지원되는 혜택이며 일부 지원금은 검정고시 또는 학교 등록 확인 후 계좌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

http://online.bokjiro.go.kr/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내용 심사 후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서류로는 주민센터 방문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해당합니다. 이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부모가정 신청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공공기관 부채증명원/기타 부채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었다가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해두었다가 JPG, GIF 등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사실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와 제공할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고, 실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지원 서비스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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