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 신청 자격, 신청 방법

LIFE|2023. 5.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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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못할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맡겨둔 아이를 바로 데리러가지 못할 때에는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연장보육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이용 가능 시간 등의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보육 이용 시간

  • 기본보육: 09:00~16:00
  • 연장보육: 16:00~19:30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교육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담당하며 교육, 놀이, 급식, 간식, 낮잠 등 발달수준에 맞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연장교육은 별도의 전담교사가 담당하며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이용하며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쉬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장보육은 17시 이후 하원이 월 10회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연장보육 신청 자격

1) 0~2세 영아

구분 예시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자 및 임용시험·국가자격시험 접수증 제출)
가정 2인 이상 다자녀가정, 한부모 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건강 장애, 입원, 간병, 장기요양, 산정특례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원격대학 포함 재학, 학위과정 및 논문작성 기간(1년 1회)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보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직접 보육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한 몇 가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이를테면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가족·친척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농·어업인, 예술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근로를 사유로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직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이 확인된다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2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이거나 장애, 장기요양, 입원, 간병,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오후까지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거나 군복무, 복역 등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부 자격 기준의 경우 1년 1회로 연장보육 신청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3~5세 유아

  • 별도 기준 없음.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

반면 3~5세 유아는 보호자가 위와 같은 연장보육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며 희망 이용 시간 등을 논의하는 등 어린이집과의 상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상담 후 누구나 연장보육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보육 신청 방법

1) 0~2세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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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어린이집과의 논의를 마친 뒤, 연장보육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보육료(어린이집)]이라고 적힌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아동과 양육자의 정보를 적어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 후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장보육 자격 결정 및 통지를 받게 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보육료 지원 그리고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설명듣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3~5세 유아

앞서 언급한 것처럼 3~5세 유아는 특정 자격조건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양육자가 어린이집과의 협의만 된다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간단히 완료되므로 개별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헐적·긴급 연장보육 신청 방법

기본보육만 진행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연장보육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이 17시 이후 하원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최소한 당일 오전에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이를 전화 또는 직접 구두로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반의 탄력보육 허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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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신청 자격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연장보육 제도는 각자의 사정으로 아이를 기본 시간보다 더 오래도록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머무르게 하고, 양육자의 미안함이나 불편한 감정도 덜 수 있고, 전담 교사를 운용하는 등의 인력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 설명된 방식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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