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증빙서류

LIFE|2020. 12.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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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사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맞춰 부모도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규칙을 접하며 발달하는 유아기는 다양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하고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 근처,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대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접수 방법과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기



어린이집도 학교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반을 나누고 학기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가정 환경에 따라 등원을 희망하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소대기 신청은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키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언제든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상



위와 동일한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가는 아동도,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은 아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직장/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1) 서울 외 지역



※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hildcare.go.kr/


서울 외 지역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할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통합포털 [아이사랑]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 지원제도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입소대기신청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 [입소대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하위의 [입소대기아동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등원시킬 아동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등록한 후에는 [입소대기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 이름을 검색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위와 같이 입소대기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나타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인 및 입소대기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차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한 뒤, 입소대기 할 아동을 선택합니다. 등록해둔 아동 중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자 하는 아동을 선택하고 우측의 [입소대기 아동의 조사서 및 동의서(칠수)] 하위의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위한 조사서 및 동의서가 팝업으로 새 창에서 열립니다.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 동의서, 식품알레르기 동의서 내용을 각각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수집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절차입니다.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고, 등원시키고자 하는 아동을 선택 체크하고 입소 희망예정월을 연도/월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대기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이 문제 없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현황] 메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소 대기현황, 보류현황, 취소현황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입소순위와 입소순위점수 등도 조회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취소를 원한다면 등원신청한 어린이집 이름을 클릭하여 입소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하여 입소가 가능해지면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입소 전 7일 내에 어린이집에 제출하거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입소대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빙서류의 제출까지 완료되어 입소가 실제 완료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입소확정 메시지를 받은 뒤 7일 이내로 등원을 결정지어야 하며, 14일 이내로 실제 등원해야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가 완료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신청했던 사항은 7일 내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입소확정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싶다면 7일 내에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이사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대기 신청을 걸어둘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s://iseoul.seoul.go.kr/


[아이사랑] 사이트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 등원이나 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동네 어린이집] 메뉴를 클릭하면 서울시를 주소로 하는 어린이집 5,000개 이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 유형에 따라 그리고 서울형, 다문화, 영어전담 등 특성에 따라, 평가인증 어린이집 등 인증 유무에 따라 나누어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각각의 정원과 현재 인원 수도 체크 가능합니다.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의 [입소 안내]를 클릭하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 입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각각 상세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 보육료나 차량 운행표 등의 세부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직접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어느 지역이나, 아동의 입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입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 5세 아동(태아는 입소대기가 불가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가구당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맞벌이 할수록 점수가 높게 책정됩니다. 만약 우선순위 점수가 동일하다면 빨리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착순 입소를 허용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아 및 유아,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취업 준비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임신부의 영유아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이어서 2순위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영유아, 가정위탁 또는 입양된 영유아, 형재나 자매가 이미 동일 어린이집에 등원중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3순위에 해당합니다.




 린이 입소대기신청 개수




한 명의 아동이 입소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2개, 또는 3개입니다.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최대 2개소,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최대 3개소까지 지정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양육자 주 명이 개별로 아이사랑 홈페이지/어플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다면 각자가 신청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거나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 후에 2곳 또는 3곳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증빙서류




입소확정 후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목록을 맞춤 제공합니다.


이를 테면, 맞벌이 부부나 한쪽이 취업중인 부부는 재직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 중 1부,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고용확인서/임금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직업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구직등록필증 중 1부를 준비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접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 또한 맞벌이 부부로 인정 가능합니다. 회사에 증명서를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소 대기신청이 처음이거나 어려운 분들은 동영상이나 리플렛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우측 [퀵메뉴]에 매뉴얼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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