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자격기준, 신청 조건

LIFE|2021. 1.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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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모두에게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나 수입이 적거나 수입이 아예 없는 사회 구성원에게는 더욱 힘듭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소수 계층을 영세민(零細民)이라고 하는데 영세민에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적용되고 이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세민 자격기준과 신청 조건, 소득 및 재산기준, 몇 가지 혜택 등에 항목별로 적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이란



영세민이라는 명칭은 어색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명칭은 익숙하실 겁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로, 영세민이라는 단어 대신 현재는 기초/시설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세민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영세민 자격기준



세부 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영세민 자격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가정 내에서 경제적인 수입을 만들어 낼 수도, 지원 받을 수도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이를 대신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두 가지 영세민 자격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는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매년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에 따라 일렬로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757,194원, 2인가구는 2,991,980원, 4인가구는 4,749,174원 등입니다.





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30% 이내에 속한다면 ‘생계급여수급자’, 40% 이내라면 ‘의료급여수급자’, 45% 이내라면 ‘주거급여수급자’, 50% 이내라면 ‘교육급여수급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각각의 영세민 자격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하는데, 이는 벌어들이는 순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하는데, 토지/주택/자동차/보험/회원권 등의 소유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하는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영세민 자격기준에 대입하여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이번에는 영세민 자격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시에 충족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는데 만약 부모나 자녀 등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 등은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A,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B라고 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A의 40%과 B의 100%을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일 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영세민 자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A의 40%와 B의 100%을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다고’고 판단하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이 이 둘 사이의 기준에 포함된다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일부 산정됩니다.





부양능력 미약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X 부양비 부과율]의 공식에 따라 부양비를 산정하는데 생계급여는 10%, 의료급여는 15% 또는 30%의 부양비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을 도식화 한 이미지는 위와 같으며, 취약 계층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계산 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예외로 영세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만 있는 경우에는 18%가 아닌 40%의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그의 친정부모라면 금융재산 기준 2억원 미만의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 가구 내에 중증 장애인이 속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병역 의무중이거나 수용/가출/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관계 해체 상태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등의 예외 조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영세민 자격기준에 적용된다고 하니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혜택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혜택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권자라면 주민세 비과세가 일괄 면제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별 TV 수신료도 면제되며 전기요금도 일부 할인됩니다.





이 외에 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 등 통신요금도 각각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의 발급 수수료도 면제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도 면제되며 이 외에도 매달 내야 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원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생계급여가 현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며 주거 임차에 대한 임차급여,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포함하는 교육급여, 대학생 국가장학금, 임대주택 선정, 나라미(米) 구매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영세민 신청 조건 충족자라면 신청 후 혜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의 필수 서류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부양기피 사유서] 등 개인별 추가 서류를 증빙 자료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후 절차와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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