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사례금 비율, 소유권, 세금

LIFE|2023. 5.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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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았을 때에는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져서는 안됩니다. 접수된 분실물은 내부의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통해 소유자를 찾는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인을 공고하곤 합니다. 물건의 주인은 분실물 사례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입니다.

 

 

 

 

  습득물 신고 방법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 관리자에게 인계
  • 이외의 모든 경우: 경찰서
  •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할 것

타인의 분실물을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빨리 신고하여 주인이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박, 차량, 건축물, 민간인이 통행할 수 없는 통제구역 등과 같이 해당 공간의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습득하였다면 해당 관리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외의 경우 또는 관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및 접수는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7일을 넘길 시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 수취 권리 및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합니다.

 

 

 

 

  분실물 사례금 기준

  • 사례 금액: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청구기한: 반환 후 1개월까지
  • 관리자에게 물건을 맡긴 경우: 발견자와 관리자가 소유권을 절반씩 취득
  • 사례금의 세금 계산: 22%(기타소득) 제외하고 지급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물 사례금은 해당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이 범위 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물을 찾아주었는데도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1개월 내에 물품의 주인에게 직접 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량이나 선박 등 관리자가 별도 존재하는 공간이어서 해당 관리자에게 분실물을 접수하였다면 습득자와 관리자가 절반씩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분실물 사례금은 기타 소득에 속하므로 해당 금액의 22%를 제하고 나머지 78%의 금액만 실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분실물 처리 및 소유권 취득

  • 6개월 이내 주인이 없을 시: 습득자가 소유 가능
  • 3개월 이내 습득자가 받아가지 않을 시: 국고 귀속

습득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해당 물건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받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22% 금액은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습득자 및 유실자의 권리 포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지불해야 하고, 물건의 보관 및 관리 비용 또는 매각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본인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 비용 충당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유실자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물건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습득자 또한 추후의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사례금 및 취득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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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사례금, 소유권 기준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사례금 지급은 유실물법에 의해 금액, 세금, 소유권, 기간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심각한 경우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례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습득자는 반드시 처음 물건을 주운 상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물건의 주인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맞춰 사례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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