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LIFE|2023. 11.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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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합니다. 대개는 예방 가능한 사소한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공사 전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승인 절차는 무엇인지 하나씩 본문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2019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착공 전 찾아내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을 공고한 공사 그리고 해당일 이후 인가, 허가, 승인된 민간공사가 모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수정, 보완을 거쳐 해당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승인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공사
  • 지하 10m 이상의 깊이를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여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 비계,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먼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교량, 터널, 방파제, 댐, 공동주택, 16층 이상 건축물, 방조제, 제방, 배수펌프장, 보, 상하수도, 옹벽 공사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 지하 10m 이상을 파거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0층 이상 16층 미만 규모의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최대 3개층 이하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도 모두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 계획에는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위치도 등 공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시공 조건이나 환경 요소,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와 대책, 주변 안전관리대책, 현장 운영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등도 담겨야 합니다.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각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설공사, 굴착공사,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등을 구분하여 사용 자재와 장비에 대한 개요, 상세도면, 시공 절차, 안전점검계획표, 안전성 계산서 등의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점검계획, 업체 선정계획, 신호수 배치계획 등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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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예시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안전관리계획서는 심사 신청서, 검토 확인서, 공사 개요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교육일지, 공정별 개요서 등의 서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각 내용을 적고 추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에서는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건축과 공간문화] – [건축물 안전관리] 메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그리고 작성 예시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해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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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기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수립 공사, 작성 방법, 예시, 매뉴얼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며 법령이 변화하거나 기준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겪습니다. 건설건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이 기술되므로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장 최신의 법령부터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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