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과태료

LIFE|2023. 1.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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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직종에 속하는 직군이라면 보다 심층적인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실시 주기, 진단 항목,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야간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가솔린, 니트로글리세린, 메탄올, 이황화탄소, 블로로벤젠 등의 유기화합물과 구리, 납, 망간, 수은 등의 금속류, 시안화나트륨, 질산, 황산 등의 산·알칼리류,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오존, 황화수소 등의 가스류를 포함한 화학적 인자가 대표적인 유해인자입니다. 이 외에도 분진(dusts), 강렬한 소음·충격·진동·방사선, 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고기압·저기압이 포함된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도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4년 법 개정과 더불어, 야간작업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6개월간 00시~05시 구간을 포함한 8시간 이상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진행하는 근로자, 그리고 6개월간 22시~06시 구간을 포함한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진행하는 근로자가 이에 속합니다.

 

 

 

 

  특수건강검진 항목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때문에, 어떤 유해 물질·인자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각 근로자가 받게되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테면 이황화탄소를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라면 간담도계 심혈관계, 비뇨기계, 신경계, 생식계, 눈, 귀 관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산을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호흡기계, 눈, 피부, 비강, 인두, 악구강계 검사를 받습니다. 1차 검사를 받은 뒤 관찰이 필요하거나 소견이 있다고 판정된다면 2차 검사를 받게 되며, 최종 결과 내용에 따라 작업을 계속 수행하거나 단축 또는 중단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기

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이 외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 배치 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빠르게는 1개월, 멀게는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주기 내에 추가 검진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해가 중독증상이 의심되거나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기와 상관 없이 임시 건강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필수 사항이므로,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따라, 미검진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계산됩니다. 검진 후에 의사의 권고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측에서 검진에 응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계산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를 찾아 누적하는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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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관리하고 사업장의 환경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수단입니다. 최초 배치 전에 1회, 그리고 배치 후, 첫 건강검진 후 주기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귀책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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