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갱신 비용 및 절차

LIFE|2019. 10.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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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으로 뷔페, 식당, 급식소 등에서 근무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식품을 다루는 등과 같이 위생 문제가 중대한 곳에서는 보건증을 통해 해당자의 기본 건강과 특히 감염성 질환의 존재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입사할 때에도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일을 하는 중간에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필요성



보건증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아동 및 어린이을 대상으로 하는학교급식 종사자라면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흥주점 종사자라면 4개월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생의 중요성이 큰 상황일수록 보건증 유효기간이 더 짧은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발급하여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사업장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증 제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당사자는 10만원, 사업주는 30만원(5인 이하 규모) 또는 50만원(5인 이상 규모)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품 가공, 운반, 처리, 조리 등과 관련된 근무를 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유효기간이 남은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재발급/갱신 비용 및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했을 시에는 보건증 재발급을, 유효기간 내에 기간을 연장시키고 싶다면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미리 재발급을 신청하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이 기간 연장하여 서류만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분실 또는 기간 만료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검사비용 3,000원이 요구됩니다.





※ G-health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http://www.g-health.kr/portal/


유효기간이 남은 보건증 재발급은 재검사 없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사이트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이며 검색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소도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의 내용을 읽고 [동의]에 체크한 뒤 이름,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이후 공인인증서/아이핀/디지털원패스/핸드폰 중 택일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을 클릭하고 원하는 항목 옆의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집에서 프린트하여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보건증 재발급이 아닌 일반 발급의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은 뒤 5~7일 정도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보건증을 집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도 물론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받은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 후 재발급 또는 보건증 초기 발급 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온라인 출력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입니다. 보건증은 해당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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