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처리기간 등 정리
결혼을 마음먹은 분들이나 결혼식을 치르신 분들이라면 혼인신고 관련 정보에 눈길이 가실 겁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결혼식에 비해 혼인신고는 단 둘 만의 법적인 서류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금세 처리가 완료되는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동일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만 진행하거나 반대로 결혼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는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혼인신고 준비물, 증인, 서류 작성, 처리기간, 취소기간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증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는 민법상 성년에 속하는 만 19세부터 입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인 남녀가 함께 방문하지 않고 부부 중 한명이 필요한 혼인신고 준비물 및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 당사자들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각각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통, 당사자들의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 그리고 혼인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 두 명의 인적사항입니다. 증인 또한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혼인신고서 내에 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날인 또는 서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부24)
혼인신고 준비물은 즉 증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혼인 당사자 및 부모의 정보가 담긴 혼인신고서 1부와 당사자들의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하여 증인 등의 정보를 미리 기입하여 현장에 제출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혼인신고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파일을 찾기 어려우신 경우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당사자, 부모, 성/본의 협의, 근친혼 여부,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및 서명, 혼인 당사자들의 동의자 이름 및 서명까지 모두 적절히 작성되어야 하며, 혼인신고서 하단의 [인구동향조사]까지 정확하게 기입되었을 경우에만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됩니다.
뒷면에는 작성방법과 자세한 혼인신고 준비물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끼리의 결혼이 아닌 외국인과의 결혼 시에는 등록기준지에 국적을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증인은 반드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야 하므로 작성 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어머니의 성에 따라 아이의 성이나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서 제출과 함께 당사자간 협의서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준비물
기존에는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혼인신고 기간을 정해두어 해당 기간에만 8촌 이상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언제든지 동성동본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이 가능한 사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혼인신고 준비물이 필요한데 호적/제적등본/족보 사본 또는 혼인 당사자 중 하나명의 부/모 또는 4촌/8촌 이내의 인척 한 명이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 및 취소기간
다음은 혼인신고 처리기간 및 취소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거의 제출 이후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진행되려면 주말을 제외하고 3~4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취소 또한 신청서 제출 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확실한 미래를 함께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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