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 법 개정 사항

LIFE|2021. 10.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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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싣고 내릴 때, 이동할 때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지게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건설기계지게차가 아니더라도 지게차는 마트나 물류센터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어 이를 운전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지게차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전동 지게차 운전자격에도 변동이 생겼는데 3톤 미만 차량의 운전자를 위해 세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중 ‘전동 지게차’입니다. 과거에는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이를테면 실내에서만 운행하던 번호판 미부착 지게차는 교육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1년 1월 16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하여야만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1. 지게차(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소형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
  2.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12시간)을 이수한 사람
  3. 전동식 지게차 3개월 유경력자 중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정리하면, 개정 이후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과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소지자, 12시간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면허와 3개월 이상의 지게차 경험을 가진 사람 중 21년 7월 15일 이전에 2시간 분량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 외의 사람이 전동 지게차를 운전할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조회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관련글을-검색한-화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검색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

 

기존 지게차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교육을 통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새로 얻어야 합니다. 교육은 6시간의 이론 수업과 6시간의 실기 수업, 총 12시간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여야 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지게차-운전자격-교육기관-현황-1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1
전동-지게차-운전자격-교육기관-현황-2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2

현재 확인되는 교육기관은 전국 약 140 곳으로 중장비 운전학원, 직업전문학교, 건설기계 운전학원, 기술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개별 문의하여 교육 일자와 정원, 신청 방법, 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제 수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관련 기타 사항

설치해야-하는-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시기-사진-예시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시기

전동 지게차 운전가격 강화 외에도 관련 산업 종사자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지게차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후방감지기(카메라/모니터, 후방 감지센터, 모션감지센서) 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식입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산업재해 사고 발생 등을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숙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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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지게차 운전자격

복잡해 보이는 사항이지만 요약하자면 모든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톤 미만, 3톤 이상 등 차량 규모에 상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지게차가 이에 포함됩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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