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취득방법, 발급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LIFE|2022. 9.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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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해 이용하는 땅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는 일반 토지와는 세금, 행정 등에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농취증 취득방법과 발급 대상과 조건, 신청 서류 등에 대해 훑어보겠습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

농취증은 ‘농업취득자격증명’의 약자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비농업 개인, 비농업 법인 모두 해당하며 농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면적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사전에 허가 받는 것입니다.

 

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거나, 상속받았거나, 농지전용 협의된 땅을 소유하거나, 담보 농지를 얻는 경우거나,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른 것이거나, 교환·분할·합병에 의해 농지를 얻게 되는 경우라면 농취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취증 발급 요건

1) 목적

  • 농업경영을 위한 취득이어야 할 것
  • 또는 농사 관련 시험·연구·실습 등의 작업 수행,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일 것

농취증 발급 시에 검토되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건 중 하나는 목적입니다. 농지 취득의 목적은 농업경영이어야 합니다. 또는 예외적으로 관련 시험, 연구, 실습을 위한 것이거나 주말농장 등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신청자를 이를 증명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규모

  •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설치(예정) 상태인 농지: 330㎡ 이상
  • 곤충사육사 설치(예정) 농지: 165㎡ 이상
  • 그 외의 농지: 1,000㎡ 이상

이어서 두번째는 규모입니다. 취득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땅의 총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농취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필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라면 최소 330㎡ 규모보다는 커야 합니다.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면 165㎡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1천㎡ 이상의 규모의 농지가 규모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의 여건

  • 영농계획
  •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 신청인의 의지와 직업, 연령, 경력 등
  • 최근 3년간 농취증 발급 이력
  • 노동력·기계·장비 확보 여부, 자금 조달 계획
  • 소유 또는 임차 중인 농지 현황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대해 살펴보고 농취증을 발급합니다. 자금력, 노동력, 영농의지, 나이, 경력, 운영 계획, 다른 농지 현황, 최근 3년간의 농취증 발급 이력, 작업 일정, 수확 시기, 교육 정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미비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이행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취득 방법

민원24-홈페이지에서-농취증-취득을-신청하는-메뉴-화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농취증은 직접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민원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당사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검색하면 바로 신청메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및-농지정보를-입력하는-서식
온라인 농취증 쉬득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농취증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 농취증 취득 신청서 내용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농지 취득 목적 등의 기본 정보를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후 취득농지의 번호, 주소, 지목, 면적, 농지구분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채워넣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해당자는 농지취득인정서나 임대차계약서, 복구계획서 등도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취증 수령방법을 직접수령/출력/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선택하고 기다리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짧게는 4일~7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기도 하지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라면 14일까지 걸리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용-카트-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는-섬네일
농취증 취득방법, 대상

여기까지, 농취증 취득방법과 발급대상, 검토 대상 등의 정보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6)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적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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