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허가기준, 신고 요건

LIFE|2022. 5.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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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여행 시 지역 고유의 매력과 향토적인 맛을 느끼기 위해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국내여행객이 증가하고, 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민박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법령에 의해 모두가 민박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기준 그리고 신고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 증가를 위해 투숙객에게 숙박, 식사,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르면, 농촌은 읍 단위, 면 단위 지역을 뜻하며 이 외에도 농촌정책과에서 지정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촌은 수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와 항구에 인접한 지역 중 읍 단위, 면 단위, 그리고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구 단위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준농어촌 지역도 농어촌민박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요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민 중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있는 사람이라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지역에 따라 실제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주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등 운영 상의 세부 지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기준

  • 민박사업자 요건을 갖출 것
  •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것
  •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완강기 등을 설치할 것
  • 냉장고, 조리시설, 세척시설, 환기시설, 식용가능한 지하수 시설을 갖출 것
  •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등을 갖출 것

 

 

농어촌 민박은 기본적으로 23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민박사업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건축할 시에는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박을 운영할 공간을 마련했다면 다음은 필수로 요구되는 시설을 설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난방기 및 안전시설 등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설치되어야 하는 기본시설은 민박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하라면 소화기, 단독경보 감지기, 휴대용 비상등에 추가로 유도표지만 준비하면 되지만 150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난방기의 경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본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제재가 강한 만큼 민박의 준비 및 운영 시기에 모두 안전 관리를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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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민박업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결격 사항이 없는지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한 다음 허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신고자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를 시, 군, 구에 제출하면 접수 후 10일 내에 허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민박을 개시하여 손님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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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허가기준, 신고 방법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촌 정비법] 등 유관법령 내용을 살펴보거나 법제처 알기쉬운 생활정보 홈페이지에서 민박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누가 지어서 운영하는지 형태와 규모는 어떠한지에 따라 추가로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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