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자격 및 설립절차

LIFE|2020. 3.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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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예견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방법일 텐데,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노인 관련 산업들이 더욱 각광받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 같은 실버산업 중에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불편해 하는 노인들이 요양원을 찾곤 하는데, 점차 그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버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양원 설립자격 및 설립절차부터 익히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원 종류



요양원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입소 인원에 따라 규모를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5인~9인 이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0인~30인 이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침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도 30인 이상 규모라면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자원봉사실, 요양보호사실 등을 공동사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같은 노인 요양원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규모라면 1인당 23.6㎡ (약 7.1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요양원 땅/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본인이 요양원 설립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2급 모두 가능합니다. 두번째 요양원 설립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합니다. 이중 가장 쉽게 요양원 설립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외에 시설 내 직원의 배치기준도 존재합니다.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직종으로 구분되며 요양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필요 인원과 직종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요양원 설립절차




시설, 직원, 그리고 본인의 요양원 설립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이 필요하며 단순 사업이 아닌 의료 및 보건의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선 본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과거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등의 자료를 갖추어 요양원 설립을 희망하는 소재지 관할 구역의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절차는 접수대장에 접수를 둥록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기본증명서, 일반/인력/시설현황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여 서류를 심사하고,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시/군/구에서 각각의 기준을 확인 점검합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적합/부적합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지정 시에는 지정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받아들이며, 부적합으로 인한 미지정시에는 제출서류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적합하다 판단되어,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자로도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때문에 한번 지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이전 90일 내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 시에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설립절차 또한 필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기에 결코 쉽지 않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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