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규격 및 적재 중량
도로 위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언제나 주의하고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 운전자는 더욱 크고, 무거운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을 언제나 자각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안전운전은 신호와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기본, 적재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안전히 싣는 것 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규모의 차량에 얼마만큼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지는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화물자동차 적재함 규격 및 적재 중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 적재함 규격 및 적재 중량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는 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뉩니다. [초소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 길이 3.6mX너비 1.5mX높이 2.0m 이하를 말하며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X너비1.6mX높이 2.0m 이하를 말합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며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 [중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초과~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5톤 초과~10톤 미만인 경우,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즉, 화물차 적재 중량은 1.5톤에서 10톤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화물차 적재함 규격 및 중량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적재용량은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1을 더한 길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화인할 수 있는 너비’, ‘4미터 또는 4미터 20센티미터의 높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시 과적으로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에는 수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적재함 규격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화물 업종에서 제작 및 활용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 규격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탑맨퀵종합물류] 에서 제작하여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 규격은 위와 같습니다. 용달 1톤 화물차부터 쓰리축 25톤 화물차, 폴카 10톤 화물차 등을 기준으로 톤수별 화물자동차 적재함 규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의 과적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안전하고 올바른 적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목재, PVC 파이프, 쇠 파이프, 판 형태의 자재, 유리, 중장비, 기계장비, 합성수지 롤, 상자, 컨테이너 창고, 화합물(비료), 건축자재, 금속 코일, 종이 롤, 콘크리트 파이프,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바위 등 적재물에 따라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지지끈을 묶는 방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화물 적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적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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