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및 휴업수당

LIFE|2020. 3. 21. 19:38
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불편함이 계속될 것인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직원들의 휴가를 권장하는 곳들도 많은데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닫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정부의 조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항이 아닌 권장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협조한 사업주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법적 근거로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개인별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유급휴가 기간만큼 정하여 제공됩니다. 단,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은 최대 1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1일 임금(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기간은 입원 및 격리기간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나 입원치료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자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유급휴가비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안내문 등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단에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코로나 휴업수당 신청 및 자격




이어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나 의심자가 있지 않더라도 매출이 줄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자가 받게 되는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고 없이 모든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므로 지원금 신청 후 1개월까지는 인력을 유지하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수준이며, 이중 50~70% 가량을 다시 정부가 지원합니다.


코로나 휴업수당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원되며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확진자 방문에 대한 증명 등의 피해로 인한 휴업 사유가 확인되었거나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66,000원, 한달 198만원 수준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코로나 휴업수당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여야 진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