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방법/요건 및 선임 신청서

LIFE|2020. 3.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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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확실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싸움을 주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재판을 주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선임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 및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또 하나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의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도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수사,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선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이를테면 수사 절차에 대한 안내, 조사, 피해자 상담,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노출 저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 공판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자 보호, 증거 수집 등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라면 모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더불어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임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될 상황이거나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에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에 이상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치료감호청구사건일 때,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일 때,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선정]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임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270만원 미만의 수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요건은 조금씩 더 다양화되어 그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본인은 공소장부본과 함께 송달된 청구서를 작성하면 되고,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파일로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원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별도로 선정하여 [전속변호인]에 이름을 적고, 재판부에 전속되지 않은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싶다면 [기타]에 해당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으면 됩니다. 단, 지정한 변호인이 반드시 국선변호사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등본, 공소장 등의 서류도 요구됩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내용을 모두 적고 하단에 신청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아야 재판을 준비하기에 유리하므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게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자격 요건,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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