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절차, 구비 서류

LIFE|2022. 4. 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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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사업가의 의지에 따라 폐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수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단번에 폐업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거쳐 구비 서류를 갖추어 내야만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개정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절차

  1. 지자체 폐원 신고 진행
  2. 학부모와 종사자들에게 폐원 사실 및 관련 정보 안내
  3. 학부모는 해당 사실을 미리 안내받았음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
  4. 지자체는 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 확인
  5. 모든 요건이 부합할 시 60일 이내 처리

어린이집 폐원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에 폐원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당 사실을 학부모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 공백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학부모는 폐원 사실과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음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제출한 서류는 어린이집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 학부모들에게 미리 통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타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부합하고 문제 사항이 없다면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고가 수리되어 처리됩니다.

 

 

 

 

  어린이집 폐원 서류

  •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 사용·처분 계획서(부동산 임차 시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폐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어린이집 폐원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추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카드, 그리고 어린이집 폐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린이집-폐지-신고서-서식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시군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식에 맞추어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 단체명, 어린이집 이름,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주소, 폐지일과 폐지 사유, 그리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지와 관련한 사전 조치나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통해 검토되며, 검토 후 서류가 미비하다면 반려됩니다.

 

폐원이 통보된다면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 폐업 신고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신고 이후 폐원이 결정되어 통보되기 전에 마음대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운영하지 않거나 임의로 운영을 중단·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도 위반한다면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영구 폐쇄 처분을 받는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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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절차, 구비 서류

영유아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어린이집 폐원 절차의 핵심은 폐원 사실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습니다. 영유아 및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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