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 조건 및 혜택

LIFE|2019. 12. 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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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했거나 농촌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고자 한다면 농지원부 신청,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로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양한 정부 혜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이 같은 등록 사실들이 확인되면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한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얻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할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개간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품목으로는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이 등록 가능하지만 품종명/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일부 가공품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URL 주소는 상단에 첨부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신규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한글 또는 PDF서식 중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용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 파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서 서류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함께 직불금, 보조금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메일, 주소, 영농 이력을 적습니다. 이어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원 중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 있을 시 함께 적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농지의 소재지, 논/밭/과수원/초지 등의 지목, 경작 면적, 시설 현황, 재배 품목 등을 적습니다.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도 함께 진행할 시 어떤 종류의 혜택을 신청하는지 함께 체크하고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도 상단에 적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필지별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를 적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워두시면 됩니다. 해당 시에는 사육시설의 소재지와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사육 품목, 규모를 적으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적으시면 됩니다. 주요 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를 기재한 경우에 빈 칸을 채우면 됩니다. 농가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주요 품목과 면적, 연간 생산량과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규 농업경영체는 작성하지 않고 비워두면 됩니다.


이후 3, 4, 5페이지의 나머지 내용을 읽고 이름 및 사인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신청 시에는 신규등록신청서와 더불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구비서류도 필요한데 [자경농지]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그리고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등의 증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용 신규등록신청서,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출자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성한 농업경영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까지 완료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30일 이내의 시간이 걸리며, 농업경영체 등록 시 우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송해줍니다.


서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등록번호, 경영주, 주소, 농지 미 농산물 생산, 직불금 및 정부 보조, 인증 현황,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보조금, 융자,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등입니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혜택은 다양하며 증명서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 여러가지 절차를 쉽게 생략할 수도 있으니 농업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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