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 및 과태료

LIFE|2022. 6.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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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펫티켓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위해서는 규율과 제도가 필요한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인 의무사항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줄 착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미착용 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타 사항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대상견

구분 대상
목줄, 가슴줄 동반 외출하는 반려견 (월령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안는 경우 제외)
입마개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모두 착용시켜야만 합니다.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명 ‘맹견’ 분류의 개들은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도 외출 시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입마개의 크기나 모양은 엄격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반려견이 물을 마시거나 숨쉬는 등에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이나 다른 개들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줄 안한 개 과태료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목줄 착용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려견 목줄 신고 또는 적발 시 위반 소유주가 받게 되는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처분 되는 것인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산이 적용됩니다.

 

 

 

 

  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

신고처 방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 사진/동영상, 위치, 당시 상황 등을 추가하여 앱 내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 문자, 홈페이지에 상담 신고
120 다산콜센터
시, 군, 구청 전화, 홈페이지 또는 접수 신고
경찰

 

 

2m보다 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하였거나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한 경우, 즉 오프리쉬(Off-Leash) 상황은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목줄 미착용 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한 강아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어플에 이를 첨부하고 문제 발생 날짜와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부 상황을 기술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110 또는 120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위치와 문제 상황 등을 남기면 회신을 통해 추후 어느 부서를 통해 어떻게 세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 세부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장 접수입니다. 시, 군, 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도 가능한데, 이 경우 단순히 오프리쉬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접수 경로나 접수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녹화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하여 전달받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반려견 소유주 의무 펫티켓

  • 인식표 등록
  • 배변봉투 휴대 및 배설물 처리
  • 맹견 책임보험 가입

목줄 외에도 반려견과 소유주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의 정보가 입력된 인식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식표 미착용 시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어렵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책 시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소유주의 일입니다. 배설물 미수거 시에는 공간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맹견을 반려견으로 들여 생활하고 있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며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비교하여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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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신고 방법

현재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목줄 미착용 상황은 포착하기 어려워 신고가 어렵고, 접수된 후에도 당사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아도 소유주의 태도에 따라 훈방조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는 그 자체로 주변 사람과 동물에 위협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위법사항입니다. 외출 시에는 언제나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시키도록 하고 다른 개의 목줄 미착용 상황 목격 시에는 사진/영상 자료와 함께 반려견 목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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