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 조건 및 혜택
농업인, 어업인에 비해 임업인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은듯 합니다. 도시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 하거나 임업을 새로운 소득수단으로 시작하는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을 위해 임업인 자격, 증빙서류, 지원 혜택 등의 기본 정보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자격 조건
- 3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련 법령에서 소개하는 임업인의 자격 조건은 네 가지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3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림에서 임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3헥타르는 3만제곱미터, 9,075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연중 90일 이상 임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90일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임산물로 인한 판매 소득이 연 12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산림조합원 중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임업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업인 증빙서류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임업 관련 법인/회사의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
- 임산물 판매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 조합원 가입증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하여 임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헥타르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토지소유권, 경영계획인가서 등의 서류를, 90일 이상 임업 종사자라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임업을 경영한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하고 이 외에는 산림조합원 가입증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업인 지원 혜택
1) 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임업인에게만 주어지는 몇 가지 혜택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벌어들인 소득과 관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사업소득(곡물, 옥수수, 콩, 고구마 등의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제외)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임업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인데 오랜 시간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라면 최대 50%까지,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10% 가량 감면 가능합니다.
2) 법인세 면제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에는 발생소득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체를, 그 외 작물재배업과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여 일부만 법인세를 면제하는 식입니다.
3)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임업 경영을 하며 쌓인 노하우나 전략, 기술 등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자산입니다. 회사에도 중요한 자산이지만 임업의 지속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공공에도 중요한 자산인 것은 물론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그리고 영농자녀로 업무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농지 증여세 등을 전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정해진 한도가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환급 등
임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임업을 위해 구매하는 목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을 재료로 상품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가를 기준으로 일정 퍼센티지를 금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였을 시 해당 구입건의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물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여러 혜택이 제도로서 지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 취득세 감면
임업인에게 주어지는 다음 혜택으로 취득세 50% 감면 또는 100% 면제입니다.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산지 면적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조합법인, 회사법인에게도 시설이나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업인을 위한 혜택은 다양합니다. 낮은 금리로 필요 금액을 빌려주기도 하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기도 하고 유통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합니다. 세부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은 연도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영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는 산림청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관련 글 더보기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목줄 신고 방법 및 과태료 (0) | 2022.06.13 |
---|---|
NIV 영어성경 읽기, 다운로드 (0) | 2022.06.12 |
전기포트 세척방법, 청소 관리 (0) | 2022.06.06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0) | 2022.06.0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0) | 202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