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ONLINE|2019. 10.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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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고 하면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중고나라 사기, 허위사실 기재, 온라인 계정 해킹, 스팸 메시지 발송, 음란성 게시물 게재, 개인정보 침해, 바이러스, 블로그 공격, 저작권 침해 등 실질적인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해를 입히는 온라인 범죄도 도처에 다양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되기도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에 따라 간단히 신고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주의사항



온라인 범죄도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다 간단하고 부담 없이 신고하거나 당장 신고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 또는 상담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단 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에는 14일 이내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지만 직접 관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때에는 즉시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본인확인, 증빙자료 제출, 피해 사실 진술 등을 위해 경촬관서에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건이 다 수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비형사 사건의 경우 접수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신고하여 처리할 사건인지 민원을 넣을 사건인지 헷갈린다면 사이버수사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바로가기

https://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출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를 접수에 따라 사건처리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라는 공식 이름을 갖고 있으며 검색 또는 바로가기 URL주소 클릭 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첫 단계는 사이트 접속 후 첫 화면 좌측의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수사하기 원한다면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반면 상담부터 진행하고 싶거나 민원을 넣어 처리하거나, 불법 컨텐츠/명예훼손 컨텐츠 삭제 등을 원한다면 사이버범죄 [상담하기] 버튼을 눌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내용 중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관사에서 구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계정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이며 하단의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다음 절차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고한 내용이 본인 확인, 증빙자료 제출, 진술조서 작성 등이 요구된다면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출석이 요구될 때에는 입력한 연락처로 담당수가관이 출석을 요청하므로 신고 시 올바르게 연락처를 기재하고 증빙 자료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사이버 범죄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입니다. 신고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10년동안 기록될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이버수사대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의할 시에는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휴대폰/아이핀 인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은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적고 신고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죄 유형은 정해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키워드로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구분 상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로 나뉩니다.


각각은 다시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랜섬웨어], [기타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등으로 구분되는데 하위에 또다른 카테고리가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장 가까운 범죄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유형을 선택한 다음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은 관할 지역 경찰서를 검색하여 담당관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후 용의자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용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공란을 비워둡니다. 단, 용의자 [이름]은 필수입력항목이므로 이름을 모를 때에는 ‘모름’으로 적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처리 절차




이와 더불어 본인이 피해를 자세히 진술하서에 기술하여 담당관서에 접수하면 정식으로 사이버수사대 신고 내역이 접수됩니다. 이후 담당관서 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하여 반려하거나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 및 상담 결과는 동일 홈페이지의 [신고/상담 결과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경과] 항목에서 접수 또는 반려, 수사 진행 등의 현황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이 간단한 만큼 피해사실이 있다면 참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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