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신청 민원

LIFE|2023. 8.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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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거나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도로 곳곳에 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운전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안전운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를 막는 효과까지 가집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규격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민원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 속도 규제가 필요한 구간: 학교 앞, 유치원,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
  •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 차량 출입이 많은 구간: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 설치 불가 장소: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

과속방지턱은 그 목적에 맞는 곳에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는 놀이터나 유치원 등 언제나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도와 차로가 함께 사용되는 보차도 중 보행자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공동주택이나 학교, 병원, 근린 상업시설과 같이 차량 출입량이 많아 도로 관리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단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과속방지턱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 교차로·도로의 굴곡 지점에서 30m 이내
  •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에서 30미터 이내
  • 최대 경사 변화(10% 이상)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
  • 기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 연속방지턱의 경우, 20~90m 간격으로 도로 특성에 맞게 설치

자세한 설치 위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교차로나 도로는 굴곡진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 오목형 종단 곡선의 끝에서 30m 이내, 경사변화가 최대인 지점에서 20m 이내 등입니다. 둘 이상의 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도로의 특성 및 환경에 맞게 20~9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차로에서 15m 이내, 건널목에서 20m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20m 이내, 터널이나 어두운 곳 그리고 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허용된 위치여도, 금지된 위치여도 실제 상황에 따라 논의 후에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규격

과속방지턱-예시-그림과-규격이-그림으로-설명되어-있다.
과속방지턱 도색 규격

  • 모양: 원호형
  • 크기: 길이 3.6m, 높이 10cm
  • 재료: 도로 포장 재료와 동일한 것
  • 도료: 백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
  • 도색: 각각의 줄무늬 폭은 45~50cm, 45도 기울기로 도색

방지턱 종류는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그리고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을 포함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원호형입니다. 원호형은 길이 3.6미터, 높이 10cm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와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 플라스틱이나 고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반사성 도료의 흰색과 황색을 교차하여 줄무늬를 이루도록 하며 각 줄무늬의 폭은 45~50cm 기울기는 34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6m 미만으로 도로가 좁아 정해진 길이나 높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길이 2m, 높이 7.5cm 등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만약 저속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면 하는 주변 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치와 사유를 밝혀 적어야 하며 관할 건설과, 환경과 등에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신규 설치 외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철거하는 요청도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옆모습-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신청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그냥 달린다면 차량 하부가 긁혀 일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이를 넘다가 실제로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운전자 과실로 빠르게 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속운전, 안전운전을 기본으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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