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포상금

LIFE|2023. 6.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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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카드도, 현금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반대로 카드로 결제하면 10% 정도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대상

  •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 카드수수료, 부가세 명목으로 카드결제 시 보다 비싼 금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그리고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카드결제 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거부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1) 홈택스

국세청홈택스의-상담제보-메뉴가-펼쳐져-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순서로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이므로 로그인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신고서-온라인-서식-일부가-제시되어-있다.
신고유형 선택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공급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공급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중 하나는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고유형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을 선택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와 금액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입합니다.

 

이때 신고 가능한 거래건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해당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 동영상, 녹취파일, 카드 매출전표 등의 파일이 함께 업로드 되어야만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민원 처리 과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조회하거나 입력한 휴대폰으로 개별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카드결제를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며, 같은 일이 반복될 시에는 5%의 가산세와 더불어 20%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됩니다.

 

 

 

 

2) 여신금융협회

화살표가-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신고-버튼을-가리키고-있다.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ustomer.crefia.or.kr/customer/main/main.xx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customer.crefia.or.kr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을 신고하는 두번째 방법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 이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와 달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결제 시 금액을 할인하여 유도하거나 카드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11-0700)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당행위-내용을-적는-서식이-보여지고-있다.
부당행위(결제거부) 내용 서술

온라인 신고 시에는 홈페이지 [신고 및 접수]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메뉴로 접속한 다음 [인터넷 신고접수] 탭에서 준비된 양식에 맞춰 내용을 기입합니다. 신고인의 이름과 주소, 비밀번호, 주소 등을 적고 결제거부가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카드사도 선택해야 하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지한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 완료됩니다.

 

해당 신고서는 각 카드사에 전달되며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회신합니다. 불법 혐의가 의심되는 카드가맹점을 조사한 다음 실제 위반이 확인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카드사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재될 수 잇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2~3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포상금액
5천원 이상~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국세청을 통한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결제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카드결제 거부되었다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신고포상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동일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결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값을 다르게 매겨 소비자에게 강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소비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니 각자 편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여 공정질서를 바로잡고 포상금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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