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LIFE|2022. 2.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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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현금이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을 이용하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매장을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잊지 않고 입력해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후 등록 기간

현금, 기프티콘, 상품권 등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 중, 소비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0(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1일 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는 했으나,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로 우선 발급을 신청한 상황을 뜻합니다. 명의자 없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만 등록되어 있는 거래건에 소비자가 본인 명의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홈택스-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소비자등록-메뉴-열기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직접 등록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본인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고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순서로 메뉴에 접속합니다.

 

 

 

 

승인번호-금액-거래일자-입력화면
거래 내용 입력

 

 

등록 시 필요한 사항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입니다. 종이 영수증 하단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항목에서 거래자번호(신분확인번호)가 010-000-1234인 것을 확인하고 승인금액, 승인번호, 거래 일시를 찾아 홈택스 항목에 알맞게 옮겨 적습니다.

 

이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등록분 현금영수증이 조회되는데 이를 선택하여 로그인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결과-화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신청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별/주별/월별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건별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공제여부, 발행구분, 지출증빙 사업장의 각 항목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는 거래별로 다르며 발급수단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이용한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 마지막 4자리만 조회됩니다. 공제여부는 소득공제 가능한 거래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거래건은 최근 37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3일 후에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거부 또는 미발행 금액 포상금 액수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대상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거나 금액이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발급 또는 마음대로 취소한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였던 소비자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계약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 내용을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계좌번호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후에는 거부 금액에 따라 1만원 ~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연간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하여 내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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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을 통해 문의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모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생각보다 큰 금액의 소득공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드 이외의 수단으로 거래하는 경우 언제나 이를 기억해두고 꼼꼼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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