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납부방법, 거부하기
대한적십자사(Korean Red Cross)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구호 및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 성금을 후원 받아 재난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든 이웃을 돕고 국제 협력과 진료, 의료, 교육을 진행하곤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 그리고 지로 등을 거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안내면?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우편함에 배달되는 적십자 고지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상호명, 금액, 납입계좌번호 등이 적혀있기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이 당연하게 내야 한다고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내는 자율 성금입니다. 원한다면 내고, 그렇지 않다면 내지 않으면 됩니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적십자 지로 거부 방법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만 25세 이상 ~ 75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국가 및 지자체의 정보를 얻어 개별 발송됩니다. 필수 납부 요금이 아닌데도 고지서와 양식이 같아 헷갈리거나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지로 발송을 거부하고 싶다면 적십자 콜센터(1577-8179)로 전화하여 이름과 주소, 전자납부번호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발송 제외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지로 용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적십자의 뜻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싶다면 다양한 방식을로 금액 후원이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정기후원], 특별한 날이나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후원하는 [일시후원], 특정 사연을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캡페인 후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또는 기업 단위에서도 적십자 사회협력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후원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입력하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후원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나 후원내역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일시후원이 아닌 정기후원 시에는 명패, 배지 등도 선택하여 받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중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당월결제여부를 입력하고 자동이체 선택 시에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후원금 이체일(1일 또는 15일), 당월결제여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출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지로 납부를 희망한다면 용지에 적힌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하거나, 납부서의 지로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이고지서의 지로번호,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고 결과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과 ATM 기기, 전화 ARS 결제 또한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에 해당합니다.
적십자 회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적십자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였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금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후원]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대상 서비스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큰 금액이 아니어도 적십자 기부가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일시 또는 정기후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되는 고지서 발송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전화로 이를 제외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고지서 발송을 없애고 모바일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에 맞게 모금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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