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자격

LIFE|2023. 4. 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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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은 나이에 맞는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격차는 추후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금액적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살펴보고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 학비 감면제도 중복 적용 불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의 자녀 중 학교 및 시설에 새롭게 입학하거나, 이미 재학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도 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도 학력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제도를 통해 이미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교육급여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여, 신청 시 지원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학생 및 학부모가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금액은 학교급별로 다른데, 1인당 초등학생은 41만5천원, 중학생은 58만9천원, 고등학생은 65만4천원입니다. 무상교육 적용/미적용 학교에 따라 비용과 지급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청일에 따라 학기 중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할 시 수업료는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학기초에 잊지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구분 사용처
사용 가능 온라인 학습 컨텐츠, 온오프라인 서점, 학원, 마트, 미용실, 백화점 등
사용 불가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위생업종, 교통비, 공과금 등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폭넓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로 지출할 수 있고, 서점에서 학용품이나 책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책이나 학습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맹점에서 의류, 생활용품 구매 등에도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목적이 정해져있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칵테일바 등의 유흥업종, 마사지나 네일아트 등의 위생업종,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레저업종, 오락실 등 사행업종, 그리고 교통비, 공과금, 요금, 면세점, 성인용품점 등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불가 업종입니다. 반드시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화살표가-교육급여-신청하기-버튼을-가리키고-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교육급여 신청은 자격조건을 갖춘 수급권자 가정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친척 등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등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가구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준비하여 한번에 제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교육급여]를 입력하면 관련 서비스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 양식을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0일, 길게는 60일까지의 심사 기간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교육급여는 3월 2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 금액은 내년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KB국민, NH농협, 삼성, 신한,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등의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존 보유자는 가지고 있는 카드를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신규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방법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바우처 결제 방법은 카드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 시에는 카드 결제 방식을 눌러 정보를 입력하고, 오프라인 결제 시에는 등록 카드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처가 적절하다면 알아서 바우처 금액에서 금액이 지불됩니다. 단,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와 바우처를 복합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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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2-3월 집중신청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교 선생님 또는 복지공무원과 논의하여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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