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 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이후 지원금 신청이나, 농업인/농업법인의 조건을 충족함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경작사실 확인서입니다. 이는 별도의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서류가 아니라 이장, 통장, 이웃주민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 그리고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경작사실 확인서 양식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면 만들어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란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경작사실 확인 대상 농지 및 시설의 주소, 재배 품목/사육품목, 재배면적이나 사육 마릿수, 재배·가축사실여부 그리고 이를 확인한 이장 및 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서명입니다.
만약 양식을 만들거나 찾기 어렵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 메뉴로 접속하여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한글(HWP)과 PDF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 원하는 서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 방법
실제 확인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상단에는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직접 기입합니다. 농업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대신 적습니다. 이후 하단에는 주소지에 따른 영농 정보를 적습니다. 한 곳의 주소지에서 재배하는 품목이나 가축하는 사육은 각각 한번에 적으면 되고, 주소지가 두 곳 이상이라면 구분하여 밝혀 적습니다.
이제 하단에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아닌, 농지 및 시설 소재지의 이장 및 통장이 확인서의 작성 내용과 실제 영농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자필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마칩니다.
이장이나 통장을 통한 경작사실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소재지의 주민 2인 이상에게 대신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지역 특성 상 소재지의 규모가 작거나, 주민이 없다면 인접 지역의 이(통)장 및 주민에게 확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서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경영주의 개인정보를 적고, 경영주 외 농업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경영주와의 관계도 밝혀 적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모두 앞서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어렵지 않게 작성 완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점
귀농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때는 농작물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를테면 종자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식물을 꺾꽂이 했을 때, 축사에 가축을 들였을 때, 사료를 급여했을 때 등이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을 결심했을 때, 계획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시작했을 때가 지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서류와 자료를 갖춰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라면 필수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입니다. 서류만 갖춘다면 누구나 셀프로 진행할 수 있고, 각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도 개별 문의가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작사실 확인서와 더불어 다른 양식도 준비하고 입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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