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과태료

LIFE|2022. 12.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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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집 앞에 마구잡이로 끼워져있는 전단지나 길을 오갈 때 억지로 나누어주는 전단지는 생활 속 작지만 큰 불편입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전단지에 스트레스와 고충이 심하다면 이를 신고해볼 수도 있는데 단, 불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과 기준 그리고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전단 배부 방법

  • 크기: 가로 30cm, 세로 40cm 이내
  • 방법: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적법한 시설을 통하여 배부

모든 전단지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법인 전단지도 있습니다. 올바른 전단지의 배부 방법과 규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의 크기여야 하고 사전에 시군구청을 통해 신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전단은 사람을 통해 나누어주거나 합법적인 시설을 통해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우편함 등에 끼워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화살표가-안전신문고-홈페이지의-신고하기-버튼을-가리키고-있다.
민원 신고하기

※ 생활신문고 웹사이트

https://www.safetyreport.go.kr/

 

불법 전단지를 목격하였다면 국민 누구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생활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생활불편 신고] 메뉴에서 이를 [기타 생활불편 신고] 분류에 제보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첨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업로드하는 것이 좋고, 지도상의 위치도 지정한 뒤 상세한 내역을 기술하면 됩니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인증해야 하며 이름과 이메일 등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2) 시군구청에 신고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두번째는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는 불법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집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 지하철역 앞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오토바이 등으로 살포하는 전단지, 벽이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 모두 불법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단속 주체나 방식이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지하철: 지하철 교통공사

지하철 또한 수많은 불법 전단지와 광고물이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전단지가 어지럽게 모여있는 것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는 미끄럼을 유발하고 필요한 표시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 뿌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전단지는 지하철교통공사에 전화, 온라인 신고하거나 역내 역무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사하게 버스나 다른 이동수단도 공사측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전단지 처벌 과태료

정식 신고하지 않은 전단지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또한 자치구별 조례애 따라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대개 1장에 5천원~5만원 수준입니다. 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범죄나 성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추가 규제가 있거나 보다 높은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합법 전단지로 사전에 시군구청에 신고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장당 5원 정도로 낮은 비용입니다. 광고홍보를 위한 목적의 전단지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합법화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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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곳곳에 홍보를 위해 버려지는 인쇄물은 환경오염이며 생활불편입니다.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신고하여 정비되도록 한다면 상황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에 대한 신고 방법은 본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다양하므로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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