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예매취소 수수료, 환불 신청

LIFE|2022. 12.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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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티켓을 끊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해야 할 때, 또는 기차에 탑승한 후에 잘못 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승차권을 취소 신청하여 환불받아야만 합니다. 환불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위약금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KTX, SRT, 무궁화호 등 국내 기차에 적용되는 열차 예매취소 수수료, 환불 방법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열차 예매취소 수수료

1) 기차 탑승 전

구분 주중 주말, 공휴일, 명절 기간
출발 1개월~1일 전 무료 400원
출발 당일~3시간 전 무료 5%
출발 3시간 이내~출발시간 전 5% 10%

기차 취소 위약금은 예매한 열차가 주중에 운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해당하는 주중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시간 3시간 전부터는 티켓의 5%가 수수료로 정산됩니다.

 

금, 토, 일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의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운행하는 기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비율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최소 수수료 400원이 부과되고, 당일 취소 시에는 5%, 당일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2) 기차 탑승 후

구분 주중 주말, 공휴일, 명절 기간
출발 후 20분 이내 15%
출발 후 20분~60분 이내 40%
출발 후 60분~도착 시간 70%

기차에 탑승한 후에도 티켓을 취소하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취소하는 티켓은 날짜와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는 40%, 그리고 도착시간까지는 70%를 제외한 비용이 환불됩니다. 여기서 ‘도착시간’은 초기에 구입한 기차표에 기재된 도착역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착시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승차권 환불 신청 방법

  • 출발 전: 코레일 고객센터,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 등
  • 출발 후: 창구 역무원

열차 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환불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약한 열차가 출발하지 않았다면 ARS 고객센터,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어플 또는 본인이 구매한 방식대로 카카오T, 네이버 기차 예매 어플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약한 열차가 역에서 출발한 상태라면 온라인을 통한 환불은 불가능하므로 역 창구에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예약한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열차 지연으로 인해 정해진 출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실제로는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출발 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단체승차권 예매취소 수수료: 1인당 400원~70%
  •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탑승: 증명서 제출 시 50% 환불
  • 10분 내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이 외에 알아두면 좋은 규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 승객은 다른 기준의 열차 환불 위약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출발 2일 전에는 1인당 400원씩,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10% 그리고 출발 후부터는 20분까지 15%, 60분까지 40%, 도착 시까지 70%의 비용이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만약 태풍, 홍수, 기상악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매해 둔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1년 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절반의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결항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역에 방문하여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차 티켓을 잘못 구매하여 10분 내에 다른 승차권을 구매하고, 앞서 예매한 승차권은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환불 시 안내되는 내용이며 개별 문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속을-지나는-기차--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열차 예매취소 수수료

조금은 번거롭지만,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취소하면 얼마의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환불을 요청하고 만약 날씨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미탑승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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