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창업조건

LIFE|2020. 9.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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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할수록 한번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권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분들이 불경기에 늘어나다보니 복권방 운영은 불경기에 더욱 주목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고, 복권방 창업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복권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복권방 창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복권 종류



로또와 연금복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외의 복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권 종류는 [온라인복권], [결합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으로 구분됩니다. 흔하게 구매하는 로또는 [온라인복권]에 속하며 연금복권은 [결합복권]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동전 등으로 스크래치를 내어 확인하는 모든 종류의 스피또 복권은 즉석식 [인쇄복권]에 해당하며 이 외의 복권은 모두 [전자복권(인터넷복권)]에 속합니다.



  복권방 창업조건



위의 복권 중 복권방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입니다. 이는 특성에 따라 [로또 판매점]/[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판매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복권방 창업조건은 조금씩 다른데, 모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로또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온라인복권에 속하는 로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복권이기 때문에 복권방 창업은 곧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중의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입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를 통해서도 복권창 창업조건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외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가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차상위계층입니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차상위계층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펴본 복권방 창업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대상의 70%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모집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복권방 창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복권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미 운영중인 판매점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 법 제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방법은 불가합니다.





로또 판매는 복권수탁사업자, 즉 동행복권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판매점을 양도 인수 하는 방법 등은 모두 불법에 속합니다.





※ 동행복권 바로가기

https://dhlottery.co.kr/


로또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위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판매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권방 창업 역시 마찬가지로 복권위원회,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매출규모, 구매자의 특성 변화 등을 분석하여 신규 복권 판매점의 모집 기간과 내용 등이 정해지는데 신규 모집 계획이 결정된다면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복권방 모집기간, 선정방법, 신청자격 등의 공고가 고지됩니다.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틈틈이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판매인 모집 SMS수신]을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 SMS수신을 설정해두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공고 등록 시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 편리하겠습니다.




2) 연금복권 및 즉석복권(인쇄복권)



이번에는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의 복권방 창업조건입니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 또한 복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탁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사업자가 정해집니다. 단 로또와는 다르게 판매인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망자가 직접 문의 및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모집조건과 시기나 인원 등에 제한이 많은 로또와는 달리 인쇄복권은 판매점 등록이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창업조건이 없으며, 판매점을 수시 모집하기도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인쇄복권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일반사업자 유형만 가능합니다. 계약 중에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10%의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복권, 인쇄복권의 판매와 복권방 창업조건,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복권과 관련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1:1 문의를 통해 문의하거나, 일주일 모두 운영하는 동행센터 콜센터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 이외의 복권방 창업을 희망하신다면 실제 창업을 위한 정보도 묻고 개설 신청 등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즐긴다면 구매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판로를 만들어주는 복권. 모두 안전하게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하게 이용하여 긍정적인 측면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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