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LIFE|2020. 9. 26. 23:56
반응형


특정 단체나 회사 등에 소속되어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잘 알려진 연금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군인연금에 초점을 맞춰 군연연금 수령액, 종류, 계산 방법 조건, 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항 하나씩 항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군인연금 대상자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 월마다 지급되는 연급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수령 시기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이 개시됩니다. 연금 수급자의 복무 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19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0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군인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20년 복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이전역이나 사망, 순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군무원과 군인연금



군무원도 군인연금의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군무원은 근무지가 군대일 뿐, 군인이 아닌 공무원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


먼저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군인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은 452만, 중장은 430만, 소장은 386만, 준장은 353만원의 연금을 월마다 수령합니다. 이어서 대령은 330만, 중령은 265만, 소령은 191만, 대위는 159만, 중위는 112만으로 정리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은 호봉과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봉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액수도 더욱 높아졌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계속해서 군인연금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거, 지급되는 연금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퇴역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2)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하였거나 퇴직급여 수령 중 군인이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3) 복무 중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 4) 1년 이상 복무한 퇴직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입니다.





연금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은 20년 이상 복무한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 그리고 상이전역자 중 1급 ~ 7급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상이연금이 해당합니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게는 유족 연금의 형태로 금액이 지급되는데, 유족은 필요에 따라 꾸준히 지급받는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번에 전액을 지급받는 일시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연금의 형태를 선택하여 받게되는 유족연금이 군인연금에 속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1) 2013.07.01. 이후 임관자



그렇다면, 수령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방법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먼저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임관된 경우입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라면 퇴역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퇴역연금은 전체 기간의 월급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복무년수, 1.9%, 보정률을 곱한 값입니다.


복무중 사망자 발생 시 순직 유족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 그렇지 않은 경우 35.75%를 지급합니다. 이 외에 유족연금부가금, 특별부가금 등도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 외에 재해보상금이나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도 지급 가능한 급여의 종류에 속하므로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3.07.01. 이전 임관자



이어서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임관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군인연금 수령액 계산법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역연금은 [2013년 7월 1일 이전 3년간 받은 보수월액 X (50% + 2013년 7월 1일 이전 복무기간 – 20년)]의 값에 [2013년 7월 1일 이후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2013년 7월 1일 이후 복무기간 X 1년당 1.9%) X 이행률)]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수당의 계산법도 함께 첨부합니다. 연금의 개념은 아니지만 당사자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연금에 속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변수가 많고 헷갈리기 쉬우므로 제공되는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군인연금 로그인



첫번째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군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회원 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내연금조회] 메뉴에서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거나, 지급내역/인상내역/정지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비스] 메뉴를 통해서는 연금/일시금을 신청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거나, 수급권 상실 신청이나 계좌 변경, 연말정산 등의 관련 서비스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 공적연금연계제도



※ 공적연금연계제도 바로가기

https://www.ppsl.or.kr/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 연금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경우의 해당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로]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이동 후 첫 화면의 [모의계산을 통한 연금보기]를 선택하거나 상단의 [연금마당] – [연금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수령액의 연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국민연금 시작/종료년월과 월 소득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어서 군인연금의 계산을 위해 1) 하단의 최종 연금기관 중 [국방부군인연금]을 선택한 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와 같은 항목이 나타나면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복무기간과 월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의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어 계산기를 이용해 본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2개 이상의 연금의 월 수령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20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계산기이므로 정확한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OTP 배터리 교체  (0) 2020.10.05
복권방 창업조건  (1) 2020.09.28
무한잉크 복합기 추천  (0) 2020.09.23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0) 2020.09.21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0) 2020.09.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