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검정표

LIFE|2020. 7.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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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꿈꾸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원서접수 후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그리고 면접까지 거친 다음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경찰 채용 절차와 신체검사 기준, 경찰 체력검정표와 체력검정 과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응시자격



먼저 경찰공무원 응시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면허를 취득할 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나이제한도 있는데 일반순경의 경우 18세 이상~40세 이하, 간부 후보생은 21세 이상~4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특채는 20세 이상~4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있으며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재학생이거나 전투경찰순경 복무 전역/전역예정자여야 합니다.



  경찰 신체검사 기준



경찰 직업의 특성상,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신체검사 기준도 존재합니다.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그리고 문신의 7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모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기준치를 넘지 못한다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 (출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

https://public.jinhakapply.com/PoliceV2/main.aspx


먼저 체격기준입니다.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해야 하며 가슴/배/구강/내장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시력은 양쪽 눈이 모두 0.8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정시력을 포함하므로 안경 등을 착용한 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약도 색신은 허용됩니다.


또한 청력도 좌우 정상이어야 하며 고혈압, 저혈압이 아닌 정상 혈압 범위에 속해야 하며 사시 또한 정상 범위 내에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문신입니다. 경찰공무원의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문신이 있다면 신체검사 합격이 불가합니다.




  경찰 체력검정표




이번에는 신체검사 이후 체력검사에 적용되는 경찰 체력검정표입니다. 남자, 여자의 검정 기준이 다른데 과목별로 경찰 체력검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체력검정표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100m 달리기는 13점 이내가 10점이며 17점 이후는 1점으로 매겨집니다. 1,000m 달리기에서는 230초 이내가 10점이며 280점 이후는 1점으로 계산됩니다. 1분 내 윗몸일으키기는 58회 이상 시 10점, 21회 이하는 1점이며 좌우 악력은 61kg 이상일때 10점 반면 47kg 이하는 1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팔굽혀펴기는 1분 내 58회 이상 10점 그리고 12회 이하는 1점입니다.





이어서 경찰 체력검정표 여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력검정 과목은 동일합니다. 100m달리기는 15.5초 이내 기록일 경우 10점, 21.6점 이후일 경우 1점으로 처리됩니다. 1,000m 달리기의 경우 290초 이내라면 10점, 348초 이후라면 1점으로 처리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 내 55회 이상이 10점, 12회 이하는 1점이며 좌우악력은 40kg 이상일 때 10점, 21kg 이하는 1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팔굽혀펴기 기록은 경찰 체력검정표에 따르면 1분 내 50번 이상 기록은 10점, 10회 이하는 1점으로 매겨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체력검정표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기준이 모두 구분되어 있지만, 한 과목이라도 1점을 기록한다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체력검정표 상의 5과목 점수의 총 합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므로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m 달리기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포함하며, 1,000m 달리기 점수는 소수점 없이 계산하며 좌우악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결격사유




필기 및 실기시험, 신체 검사와 체력검사를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 공무원 재직 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 관련 죄를 저질렀거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 결격사유 해당자가 됩니다.





반면, 벌금형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에 아무 문제 없으므로 모든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실제 경찰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전의 경찰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응시자는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험 과정에서 시험이 중지되거나 채용이 불가합니다.



  경찰공무원 가산점




반대로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되는 가산점 항목도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는 정해진 가산비율 내에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단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같은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또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제출했을 시 동일분야 내 가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되며 어학 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점수만 인정됩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면접 점수에 반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필기/실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0%, 가산점 5%의 비율로 총점이 계산되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예정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방법, 경찰 체력검정표, 기출문제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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