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불법 과태료, 신고 방법
도심이나 공원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은 단연 비둘기입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며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지만 반면 취미생활처럼 빵이나 곡류를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둘기 먹이 주기 불법 행위
비둘기는 분변이나 날개 털날림으로 인해 건물 훼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살모넬라균이나 캠필로박터균과 같은 식중독균 등으로 인한 위생·안전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 일부 지역 등에서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조례로 제정하여 도입 중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둘기 포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며 이에 대한 계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 장소, 시기 지정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조례로 확정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와 시기에 먹이를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공원, 서울숲, 광화문광장, 도로변 등의 주로 민원이 기존에 다수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하여 비둘기 먹이주기가 금지됩니다.
* 유해야생동물 종류
먹이를 주면 안된다고 홍보되는 동물은 비둘기가 대표적이지만 까치 등의 다른 동물도 유해야생동물에 속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에 따르면 유해 야생동물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친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비둘기 외에 참새, 까치, 까마귀, 어치, 직박구리,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쥐류, 맹수류, 조수류, 민물가마우지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같은 야생 생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도록 무리지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항공기나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인명이나 가축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높거나, 분묘를 훼손하거나, 전력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재산이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비둘기 먹이 불법 신고
비둘기 등의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마주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금지, 계도를 진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이를 준다면 단속 및 벌금 부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원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에 따라 시군구청 도시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문화재보존부서, 청소행정과 등에 이를 신고하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및 불법 지정으로 인해 앞으로 비둘기를 비롯한 유해동물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개체수 조정에 실효가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만큼은 분명하기에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계속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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