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 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 포획, 포상금

LIFE|2024. 4.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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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겨울철 한국, 일본 등을 찾아오는 철새로 탐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파악되어 민물 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엽총 등을 이용한 포획도 가능한데 포획 방법과 대상 지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 사유

  • 개체수 확대
  • 일평균 700g~1kg 물고기 섭취
  •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민물 가마우지는 철새였지만 텃새화되었으며 높은 번식력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어 3만마리 이상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서식 밀도가 매우 높은 민물 가마우지는 하루에 약 700g의 민물고기를 먹어치우고 번식기에는 1kg 가량을 먹는데, 이는 양식업이나 어업, 낚시터업 등에도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성을 띄는 배설물에 뒤덮인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민물 가마우지는 2023년 12월,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유해조수 포획 방법

  1. 포획 허가 신청서 접수
  2. 시장, 군수, 구청장, 전문가 등이 피해상황 조사
  3. 포획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4.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배부 및 지도 감독

민물 가마우지는 이미 유해조수로 지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마음대로 포획해서는 안됩니다. 포획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자체장에 의해 이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포획하거나 사살해야 하는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신청자가 총기 사용 면허와 수렵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지, 어떤 도구를 몇 개 이용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포획하는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교육을 매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다음, 포획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그물, 포획틀, 엽총, 공기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에게는 허가를 통보하고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배부하여 사용을 안내합니다. 포획 기간 또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부여됩니다. 가마우지 포획 포상금도 지급되는데 1마리당 2만원이 지급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가마우지 피해 지역

가마우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충남 아산 아산호·삽교호, 충북 단양, 청주 한계리·이정골, 경기도 북한강 인근, 수원, 강원도 인제 소양호·내린천, 홍천군 내촌천, 춘천 의암호, 양평, 평창, 양구, 영월, 전남 여수 장군도, 전북 김제 등 생각보다도 더 많습니다.

 

해당 피해 지역 주민 중 포획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자체 신고를 통해 직접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과도하게 포획되지 않도록 수렵 인원은 최소한으로 선발되며, 안전을 위해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나 인가 및 시가지 부근에서는 총기 포획이 제한됩니다.

 

 

 

 

민물 가마우지 포획 기간

민물 가마우지 포획 가능 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입니다. 포획 가능 기간은 지역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개체 수가 조절된 후에는 유해조수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기본적으로 국제자연보호연맹(UCN)의 LC등급 보호종인데, 이는 인위적으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유해조수 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다시 포획이 불가능해집니다.

 

 

 

 

요약 및 정리

주의-표지판-위에-민물가마우지-유해조수-수렵-포획-글자가-적혀있다.
가마우지 유해조수 포획

그물에 있는 고기는 물론 양식장 등의 물고기도 대량으로 먹어치우고, 배설물로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피해가 확인되며 민물 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 및 포획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각 지역에서는 포획 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유해조수 지정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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