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처리방법, 처리 기준 및 재활용

LIFE|2024. 2.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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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적극 활용되는 고마운 자원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목폐기물 발생 시에는 적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 처리 기준 재활용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목폐기물이란

임목폐기물은 건설 공사, 산지 개간 등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나무뿌리, 나뭇가지, 줄기 등을 말합니다. 원목을 그대로 이용하는 원줄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분류 상 폐목재류에 속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목폐기물은 그 양이 적다면 재활용하거나 자가처리할 수 있지만 양이 많거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만 합니다.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목재, 연료, 나무제품을 만드는 재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뿌리부분, 다른 재료와 섞여있거나 재선충 등이 오염된 부분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 및 기준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5톤 미만 규모의 임목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에 속하게 되며, 5톤 이상 규모는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그 양에 따라 스스로 반출하여 처리하거나 지역별 수탁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조 및 보관한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자가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수집 및 운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처리 업체를 통해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법

모든 쓰레기는 배출 전 최대한 재활용하여 그 양을 감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건조 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배출 전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땔감 연료, 목재, 나무제품을 만드는 재료, 숯, 활성탄, 퇴비, 바닥깔기 등 쓰임새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공하여 톱밥이나 우드칩의 형태로 만들어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 농장, 제지회사 등과 계약을 맺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상태라면 도자기나 제조업체 등에 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재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재활용하고 남은 부분은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로가 있다면 직접 소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문 업자를 통해 위탁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단, 임목폐기물의 건조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나무가 썩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작업의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관 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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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폐기물 처리 방법, 재활

이상으로 임목폐기물 처리 방법과 재활용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폐기물관련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선 재활용을 통해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나머지 양이 5톤 미만이라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5톤 이상이라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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