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면제 대상

LIFE|2023. 11.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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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에는 착공신고가 필요한데 착공신고 시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층과 토층 및 지하수의 상태를 파악하여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지, 설계나 시공방법은 무엇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 그리고 면제대상, 조사 진행 절차까지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모든 건축주

지반조사 보고서는 현재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시추조사 결과, 지반 분류, 지반 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가 담겨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통해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싱크홀이나 지반 붕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2월 30일 개정되어 현장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면제 대상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소규모 건축물 중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하지만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인접한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지반조사 및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중 지반을 최저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한 경우도 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외에 대수선이나 증축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물이 있거나 공터가 없는 환경이거나 지뢰지역에 해당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반조사 보고서 면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종류

  •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높이 13미터 미만, 처마 이 9미터 미만, 기둥사이 거리 10미터 미만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보존 가치가 있다고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등

 

면제대상 중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건물 중에서 높이가 13미터 미만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중요도가 높은 건물이거나 국가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보나 차양이 3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기타 특수 설계나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지반을 연약지반(S4 또는 S5)으로 가정하였고,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반조사 절차

1) 예비조사

본격적인 지반조사에 앞서 에비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 관련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기상 자료, 인근의 다른 지질조사 보고서, 지진 관계 자료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여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질상태, 작업조건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2) 개략조사

서류 위주의 예비조사에 이어서 현장답사 위주의 개략조사가 실시됩니다. 현지를 둘러보며 배수로나 식생, 토질 성층, 지하 수위, 인근 제방 등의 수위 흔적을 살펴보고 필요 시 일부 시추하고나 시류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예비조사와 개략조사에서 얻은 정보로 본조사를 준비합니다.

 

 

 

 

3) 본조사

본격적인 조사가 시행되는 단계인 본조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시험이나 탐사를 직접 진행합니다. 암질 강도, 불연속면 상태, 지하수 상태, 암반 등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압 증감 시험, 수위강하 측정 투수시험, 공내재하시험, TCR, RGD, RMR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추, 시료채취, 지하수위, 지지력, 침하 및 변형 특성 등을 다루어 실제 건축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반조사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방법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보충조사

마지막은 보충조사입니다. 설계 및 시공 방법에서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용하여 다시 현장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하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해당 부지에 어떤 공사가 실제 작업되어야 하는지를 테스트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착공 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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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요약하면, 착공신고를 진행하는 모든 건축물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인접한 다른 거축물이 제출한 다른 지반조사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안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물리적 문제로 지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대상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홈페이지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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